이런것도 성희롱에 속할까?

Friut.진이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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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성희롱에 속할까?

이런것도 성희롱에 속할까?
1. 눈으로 하는 성희롱
- 상대방의 특정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본다.
-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한다.
- 외설적인 사진, 그림, 글 등을 붙이거나 보여준다.
-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준다.
-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 그림, 사진, 글 등을 보낸다.

2. 말로 하는 성희롱
-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다.
- 여직원을 꽃에 비유한다.
- 신체(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 생리휴가를 쓸 때 조롱하거나 비꼰다.
- 음란 전화를 건다.
- 성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다.

3. 몸으로 하는 성희롱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다.
- 원하지 않는 입맞춤이나 포옹을 한다.
- 추행, 강제추행
- 강간 미수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한다.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한다.
- 스토킹(원하지 않음에도 집요하게 따라 다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힘)한다.

5.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
-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야'로 부른다.
- '여성에게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말을 한다.
- 커피타기, 청소, 잔심부름, 짐 나르기 등을 한 성에게만 강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