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게원래이런건가요..?

ugengs2016.01.04
조회1,722

판매직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3월 13일부터 근무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이때까지 다른매장에서 근무할때는 근무시작 처음날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일 이였기에 크게 의미두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매장에 일하게 되면서 여기는 보통 1달이후에 어느정도 적응기간이 지나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일할때 4대보험가입 퇴직금 급여 다 협의한 부분이였고.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번이고 4대보험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바쁘다며 깜빡했다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사업주가)

 

지금와서 급하게 4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안된다고 서류 작성을 하신다고 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원래 처음부터 가입한거니깐 그 동안 밀린거 반은 니가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3월달  입사하고부터 하면 너무 많으니깐 9월달에 가입한거처럼해서

 

9 10 11 12 월 달꺼 의료보험비부터해서 모든부분의 반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인심쓰듯 "원래 더 많은데"

 

사업장의 세금부분 관리해주시는분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처리한거처럼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의료보험부터 부모님이 다 납부하시는데

 

9 10 11 12 월 납부금액을 제가 지금와서 납부한다고 하면 2중으로 납부되는것이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시면 환급받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세금을 내시고 전반적인 생활을 하신부분의 환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2중으로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부모님이 다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건데

 

왜 자꾸 9월부터 내는거처럼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저는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는건데, 밀린게 있다며 밀린걸 납부하라는게 말이되는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