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신성한 나라를 의무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매기게한다. 단 10년이상 내면 끝난다(여성만). 즉 일반세금과 국방세를 모두 내게 한다. 즉 국방세와 일반세금으로 국방부를 위해서 쓰인다. 끝나면 일반세금으로 국방비용으로 쓰인다.그리고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역시 호봉으로 매겨 몇배로 준다. 약 한사람당 한명 아기 낳을시 3년..
그후 또 3년뒤에 임신가졌을 경우 그것에 2배로 준다. 조건이 있다. 5년동안 직장에 다녀야 한다. 여성이 직장에 5년간 다니고 아기가 가졌을경우 1년 5개월간 해직 못하며. 생후 6개월간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며 시간과 일수를 줄인다. 6개월째 된날에 잠정 퇴직이며 그 동안 출산장려비를 5개월 동안 수입의 반을 준다.직장말고 이 역시 국가에서도 지급한다. 복직후 3년간 호봉에 몆배를 매기며. 정확히 3년 뒤에 아기를 가진경우 해고를 못하며 6개월간 직장을 다니게 하되 그뒤에는 전과 같게 한다. (즉 5.3.3 자녀 세명만 해당 되며 둘째를 가졌을 경우 첫째 육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직장에서도 육아비를 제공한다. 셋째도 마찬가지이다.즉 육아비 출산장려비는 먼저 첫째일경우에는 출산장려비만 직장과 국가에서 그리고 둘째부터는 첫째 육아비와 출산장려비를 직장과 국가에서 준다) 육아비는 3개월치.. 육아비는 출산장려비와같이 국가와 반씩 부담한다. 첫째는 직장의 수입의 반을 직장에서 국가에서 준다. 예를들어 출산장려비를 50만원이 수입이 반이면 직장에서도 주고 국가에서 50만원을 준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수입의 반을 국가와 직장에서 반씩부담해서 25만원은 직장에서 나머지 25만원은 국가에서 지급한다.출산장려비일 경우와 육아비.그럼 여자가 직장에서 5.3.3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일단 5년간 직장에 다니고 1년 뒤나 2년뒤에 아기를 생기면 해고 가능하며 그러나 아기를 낳았으므로 3년간은 호봉을 매겨준다. 즉 다른 회사에 재 취직했을경우 3년이라는것이 해를 기준으로 보는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본직업이나 재취업을 기준으로 숫자를 센다. 재취업후 3년 뒤에 아기가 생기면 해고 못하며 호봉에 몇배를 준다. 그리고 물론 다른 예로 남자에게도 호봉으로 매기어서 몇년간 호봉을 몇배로 주게한다. 바로 현역과 예비역 민방위 포함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현역을 마치고 5년 되는해에 호봉을 3년간 몇배로 주게 하고 민방위도 5년 되는 해에 부터 3년간 몇 배로 주기로 한다. 즉 직장에서 국가에서 나누어서 지급한다.여자도 공무원되기 전에 군에 입대하면 군가산점을 준다. 단 남성은 군대 전역후 마찬가지.
여성들의 세상
그후 또 3년뒤에 임신가졌을 경우 그것에 2배로 준다. 조건이 있다. 5년동안 직장에 다녀야 한다. 여성이 직장에 5년간 다니고 아기가 가졌을경우 1년 5개월간 해직 못하며. 생후 6개월간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며 시간과 일수를 줄인다. 6개월째 된날에 잠정 퇴직이며 그 동안 출산장려비를 5개월 동안 수입의 반을 준다.직장말고 이 역시 국가에서도 지급한다. 복직후 3년간 호봉에 몆배를 매기며. 정확히 3년 뒤에 아기를 가진경우 해고를 못하며 6개월간 직장을 다니게 하되 그뒤에는 전과 같게 한다. (즉 5.3.3 자녀 세명만 해당 되며 둘째를 가졌을 경우 첫째 육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직장에서도 육아비를 제공한다. 셋째도 마찬가지이다.즉 육아비 출산장려비는 먼저 첫째일경우에는 출산장려비만 직장과 국가에서 그리고 둘째부터는 첫째 육아비와 출산장려비를 직장과 국가에서 준다) 육아비는 3개월치.. 육아비는 출산장려비와같이 국가와 반씩 부담한다. 첫째는 직장의 수입의 반을 직장에서 국가에서 준다. 예를들어 출산장려비를 50만원이 수입이 반이면 직장에서도 주고 국가에서 50만원을 준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수입의 반을 국가와 직장에서 반씩부담해서 25만원은 직장에서 나머지 25만원은 국가에서 지급한다.출산장려비일 경우와 육아비.그럼 여자가 직장에서 5.3.3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일단 5년간 직장에 다니고 1년 뒤나 2년뒤에 아기를 생기면 해고 가능하며 그러나 아기를 낳았으므로 3년간은 호봉을 매겨준다. 즉 다른 회사에 재 취직했을경우 3년이라는것이 해를 기준으로 보는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본직업이나 재취업을 기준으로 숫자를 센다. 재취업후 3년 뒤에 아기가 생기면 해고 못하며 호봉에 몇배를 준다. 그리고 물론 다른 예로 남자에게도 호봉으로 매기어서 몇년간 호봉을 몇배로 주게한다. 바로 현역과 예비역 민방위 포함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현역을 마치고 5년 되는해에 호봉을 3년간 몇배로 주게 하고 민방위도 5년 되는 해에 부터 3년간 몇 배로 주기로 한다. 즉 직장에서 국가에서 나누어서 지급한다.여자도 공무원되기 전에 군에 입대하면 군가산점을 준다. 단 남성은 군대 전역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