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금곡동에사는 20대 여자입니다.저희 집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이 세탁소 아주머니가 너무 뻔뻔하네요. 사건은 작년12월에 발생했습니다. 가방을 산 지 1년 반 정도되었는데, 안에 끈적한게 묻어서명품가방세탁이 가능하다는 동네 세탁소에 가방을 맡겼습니다. ( 뭐 특별한 곳인줄알았습니다.)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뭐가 묻어서.. 그렇다고말하니 세탁소 아주머니께서가죽이냐,명품이냐,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상관없냐그래서명품은 아니지만 브랜드가방이니 비용이 얼마들어도 상관이없다. 가죽이니까 잘부탁한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뒤, 제가 받은 가방은 쭈글쭈글하게 손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가방 손상이 너무 심하다..들고다닐수가없다 하니 펴주겠다며 일주일뒤에 다시 오라고하였습니다.일주일이 흐른뒤 갔는데 이미 손상된 가방은 다시 돌이킬수없게 되었습니다."혹시 이 가방 물세탁하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물세탁 안했다. 강한 공기의 압으로 그런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세탁소아줌마 생각해서 가방을 구입한 매장가서 수선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쉽게 손상되는 재질의 가죽이아닌데.. 수선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세탁소에 다시 말을 했습니다.세탁비까지 받은상태였는데, 세탁비 요구하지도않고 정말 가방 구입가의 반만 보상해달라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구매했던 가방가격에서 거의10만원까지 빼준 상태였습니다)그 아줌마는 이게 그냥 1,2만원짜리 가방인줄알았던건지.. 금액말하자마자그냥 메고 다니면안되냐.. 이거 그냥 원래 무늬인것처럼 하고다니면안되냐는등..헛소리를 하기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더라구요..나중에는 언성이높아져서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를 맡기게 되었고, 거기서나온 결과대로 배상해달라고했습니다. 그때 그 아줌마께서 "니마음대로해라~해 그래 다해~ 신고해~" 이러시더라구요..후에 세탁소 과실로 판명이나고,심의요청서가 나오니(가방 구입가의 60%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가죽은 물세탁이안되는데 그걸 모를리 없는 명백한 세탁업체의 과실이라며..)이 세탁소가 이번이 처음이아니라 전에몇번 저희집 코트,점퍼 훼손시킨게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잊을만하면 자꾸 훼손시켜서 이번에 보상을 요구한건데..배째라는 식이네요^^소송걸고 법대로하라네요^^ 처음 취직하고나서 첫월급받고 처음으로 디자인이 맘에들어서 산 가방이어서 애착이 많이갔고, 그만큼 조심히 다루고 아꼈던 가방입니다.샤넬이나 루이비통급의 명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방이었습니다. 어쨋든 새제품도 아니고 하니 처음에는 정말 많이 봐주고.. 세탁비 안받고, 가방구입가격에서 10만원정도 제하고 거기에서의 반값만 요구한건데 지금은 너무막무가내로 나오고있구요.배상을안해주는 이유는 세탁소아줌마는 내가한게아니고 아저씨(세탁소랑 계약맺은?)가 세탁한거다 내책임아니니 배상해줄수없다고하고 , 아저씨는 소비자 보호원의 말을 믿을수가 없으니 배상해줄 수 없답니다.소비자보호원 담당과장님과도 대화가 안되는 상태이며, 담당과장님도 화가난다고하셨습니다. 자기가 사건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뻔뻔한 세탁소는 처음본다면서.. 이 세탁소가 카드도안받고, 현금만 받는데다가 현금영수증도안해주는데 신고도안하고 그냥저냥 넘어가고 동네사람이니까 아는사람이니까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은 화가나서 끝까지 가보고싶다는 생각이드네요. 카드거부에 대해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도 해둔상태고..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고.. 이걸 모르는 이 악덕세탁소 동네사람들이 계속 이용한다고생각하니까 안타깝네요. 정말 일부 세탁소로 인해 세탁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네요.. 다들 세탁소 이용할때 조심하세요~ + 현재는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합의권고)로 해결되지않으면, 분쟁조쟁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도 해결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참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 판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실수있는분 연락주세요~~ 3
뻔뻔한 세탁소!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금곡동에사는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이 세탁소 아주머니가 너무 뻔뻔하네요.
사건은 작년12월에 발생했습니다.
가방을 산 지 1년 반 정도되었는데, 안에 끈적한게 묻어서
명품가방세탁이 가능하다는 동네 세탁소에 가방을 맡겼습니다. ( 뭐 특별한 곳인줄알았습니다.)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뭐가 묻어서.. 그렇다고말하니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가죽이냐,명품이냐,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상관없냐그래서
명품은 아니지만 브랜드가방이니 비용이 얼마들어도 상관이없다.
가죽이니까 잘부탁한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뒤, 제가 받은 가방은 쭈글쭈글하게 손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손상이 너무 심하다..들고다닐수가없다 하니 펴주겠다며 일주일뒤에 다시 오라고하였습니다.
일주일이 흐른뒤 갔는데 이미 손상된 가방은 다시 돌이킬수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방 물세탁하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 물세탁 안했다. 강한 공기의 압으로 그런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세탁소아줌마 생각해서 가방을 구입한 매장가서 수선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쉽게 손상되는 재질의 가죽이아닌데.. 수선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세탁소에 다시 말을 했습니다.
세탁비까지 받은상태였는데, 세탁비 요구하지도않고 정말 가방 구입가의 반만 보상해달라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구매했던 가방가격에서 거의10만원까지 빼준 상태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이게 그냥 1,2만원짜리 가방인줄알았던건지.. 금액말하자마자
그냥 메고 다니면안되냐.. 이거 그냥 원래 무늬인것처럼 하고다니면안되냐는등..헛소리를 하기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나중에는 언성이높아져서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를 맡기게 되었고, 거기서나온 결과대로 배상해달라고했습니다.
그때 그 아줌마께서 "니마음대로해라~해 그래 다해~ 신고해~" 이러시더라구요..
후에 세탁소 과실로 판명이나고,심의요청서가 나오니(가방 구입가의 60%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가죽은 물세탁이안되는데 그걸 모를리 없는 명백한 세탁업체의 과실이라며..)
이 세탁소가 이번이 처음이아니라 전에몇번 저희집 코트,점퍼 훼손시킨게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잊을만하면 자꾸 훼손시켜서 이번에 보상을 요구한건데..
배째라는 식이네요^^
소송걸고 법대로하라네요^^
처음 취직하고나서 첫월급받고 처음으로 디자인이 맘에들어서 산 가방이어서 애착이 많이갔고, 그만큼 조심히 다루고 아꼈던 가방입니다.
샤넬이나 루이비통급의 명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방이었습니다.
어쨋든 새제품도 아니고 하니 처음에는 정말 많이 봐주고.. 세탁비 안받고, 가방구입가격에서 10만원정도 제하고 거기에서의 반값만 요구한건데 지금은 너무막무가내로 나오고있구요.
배상을안해주는 이유는 세탁소아줌마는 내가한게아니고 아저씨(세탁소랑 계약맺은?)가 세탁한거다 내책임아니니 배상해줄수없다고하고 , 아저씨는 소비자 보호원의 말을 믿을수가 없으니 배상해줄 수 없답니다.
소비자보호원 담당과장님과도 대화가 안되는 상태이며, 담당과장님도 화가난다고하셨습니다. 자기가 사건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뻔뻔한 세탁소는 처음본다면서..
이 세탁소가 카드도안받고, 현금만 받는데다가 현금영수증도안해주는데 신고도안하고 그냥저냥 넘어가고 동네사람이니까 아는사람이니까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은 화가나서 끝까지 가보고싶다는 생각이드네요.
카드거부에 대해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도 해둔상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고.. 이걸 모르는 이 악덕세탁소 동네사람들이 계속 이용한다고생각하니까 안타깝네요.
정말 일부 세탁소로 인해 세탁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네요.. 다들 세탁소 이용할때 조심하세요~
+ 현재는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합의권고)로 해결되지않으면, 분쟁조쟁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도 해결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참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 판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실수있는분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