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미국인인데 엊그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서 길을 잘 모르기에 전철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학원에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를 바꿔줬는데, 엉뚱한 장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택시비만 3만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이 일에 대해 나몰라라 했으며, 채용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택시비를 받아낼 수 있는가요? 아니면 고발조치 해야 하나요? 이런건은 고발해도 신경도 안 쓸 것도 같고 해서요.
영어학원의 태도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이 일에 대해 나몰라라 했으며, 채용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택시비를 받아낼 수 있는가요? 아니면 고발조치 해야 하나요?
이런건은 고발해도 신경도 안 쓸 것도 같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