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던 미용실에서 근로했던 7개월간의 식대비를 손해배상청구했어요,

정의구현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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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미용실)

저의 업무는 스텝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대해 분쟁중입니다.

7개월간 직원이 7번 바꼈던 사업장이고 원장의 갑의횡포와 억지가 하늘을 찌르는수준입니다 , 단지 기술이없다하여 무시하고 멸시하는 수준을 지나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할 최저임금조차 지키지않는곳에서 더이상 인신공격및 인격모독을 당하며 일할수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내 내적갈등은 같이 현장에 있지않으면 어느수준인지 체감하기 힘든점 감안하시고 저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만둔다고 면담 신청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알겠으니 알아서 하라 고 하여 집에가서 2차적으로 퇴사고지를 하였습니다. 내내 화난표정으로 눈치를 주고 인사도 안받아주고 매출이 안나오는게 스텝때문이라고하는 원장에게 실망하였다는 내용과 함께요 면담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아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원장은 답장으로 알겠다고 수고했고 고생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음날 원장이 오픈을할때 근로자가 출근안할거란걸 알고 오픈을 한겁니다. 그러므로 무단퇴사라고 보기힘든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노동청을 통해, 최저임금차액분을 7개월간 산정한금액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참작하여 휴게시간도 부여받은적없는데 1시간 빼고 청구해서 단순히 일한시간에대한 최저임금 계산이었습니다.

후에 원장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7개월동안 무상으로 취득한 중식비용 57만원과, 고데기파손 수리비용 4만원, 교육비25,000원 무단퇴사로인한 영업손실 20만원 총 90만원대의 금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론 제기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에도 식대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없으며 구두상으로도 밥값이 제공되지않는다는 말도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수리를 했는지는 적혀있지않고 근로자가 파손했기때문에 고데기값4만원이라고 영수증을 청구한다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고데기는 공용물품이며 사업주가 영업의 이익은 가져가고 영업의 자질구레한 집기류조차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하는곳이 어디있습니가 더군다나 제가 고데기를 파손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제가했다고 덮어씌우고있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근로중에 일어난 작은실수로 4만원정도의 수리비용이발생할 실수를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이없는것으로 보아 배상할 책임이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애초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에대해 차액분을 받았으나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안에 식대비는 없습니다. 또 반찬가게에 지불하는영수증을 무작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병가로 일주일을 쉬었는데도 한달치 반찬국 값을 청구하고있고, 직원이 많아서 1인찬을 2인이 먹은적도많고 업무의 특성상 밥을 못먹은적도 많고, 사업주의 자녀가 3명인데 그 3명의 자녀가 여름방학을하면 자녀들이 찬국을 먹고 남으면 직원들인 저희가 모자란반찬을 볶아서 먹었습니다.
자녀들이 먹은 식대까지 저에게 청구하고있고, 워킹맘인 사업주가 아침도 먹고 저녁도 해결을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을한 근거없이 매달 반찬값 을 영수증으로 내밀어서 저에게 7개월간 57만원을 뭉태기로 청구하고있습니다.

제가 먹은 이 식대가 금품으로 환산한다면 부당이득 인가요 ? 제가 밥을 먹지못하고 집에서 밥을 먹은적도많았습니다. 또 밥값이 따로였다면 도시락 싸다녔을겁니다.

치졸하고 졸열하고 유치한 이 사업주 너무 화가납니다.

교육비 , 퇴근하고 교육장에서 일어난 교육, 사업주의 영업이익과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 을 위해 행해진 교육을 직원들이 가기싫다고 안갈수없는 상황에 간 교육비를 청구하고있습니다.

거래내역서에보면 ㅇㅇㅇ 20000원 그것이 교육비인지, 교육장의 영수증도아닌 개인이름으로된 이체내역만으로 교육비였다고 보여질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주, 저 , 스텝, 총 3명이갔는데 이체내역에는 2만원 하나만 있습니다

이치대로 라면 2만원이 3번이 찍혀야하는데, 3명의 교육비2만원을 저에게 다 청구한건지, 어거지를 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