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인터넷에 산 바지가 뭐 그럴 수도 있지..하는 마음에 빨아 입으려고 하루를 물에 담갔다가 손빨래를 했는데..
얼마나 물이 빠지는지 세면대에 고무장갑까지 파래져서 락스물로 화장실 청소 했어요.
도무지 안되겠어서 바지만 따로 세탁기 넣고 돌렸는데 그래도 옷에 묻어나고요. (첫번째 흰 옷 사진이 세탁기에 옷 돌리고 입어봤는데도 염색약 묻어난 사진이예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게시판으로 문의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게 조금이라도 해결해주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세탁해서 환불 안된다고 답변하더군요. 전 아직 아무것도 요구 안했는데 마치 제가 돈 뜯어내려고 문의한 사람처럼요.
답변 받고 나서 얼마 안하는 바지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다음날 제 가방을 보니 가방에도 염색약이 묻어났더라고요. (제가 좀 둔해서 늦게 본거 같아요;;)
2년정도 되긴 했지만 졸업하고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가방인데..
적어도 30만원 이상 하는 코치 가방이거든요.
가방이 밝은 금빛인데.. 딱 보면 엄청 더럽혀진 느낌ㅠㅠ?
가방을 옆으로 매면 허벅지쯤 내려오니까 허벅지에 비벼져서 그런것 같아요.
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아끼는 가방인데..
그래서 다시 판매자한테 문의했어요 (솔직히 이쯤부터 조금 끈질긴거 인정;)
ㅋㅋㅋ..
이때부터 그냥 막 열 받았어요.
누가 바지 사면서 당연히 이염 발생할 수 있으니 밝은 것 피해서 착용하나요?
제품을 판매하려면 완성상태에서 판매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자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하는건가요?
아래는 그 다음에 올린 문의글이예요
너무너무 열 받아서 이미 싸움닭 모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거..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은 1도 없고, 어떻게든 돈 한푼 안주고 좀 넘어가야겠다라는 뜻으로만 읽히더라고요. 그게 더 괘씸한거예요. 제품은 잘못 팔아 놓고 아몰랑 그냥 넘어갈래.. 이 태도..
결국은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 상담까지 갔어요.
상담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보증기간 1년 이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다음의 보상요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옷으로 이염된 경우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제품 품질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의류,가방 등에 대하여 23,세탁업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 원상회복 불가시 손해배상(현존가치로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바지 환불, 제 가방과 옷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죠.
하지만 더 놀랍고 억울하고 열받는건,
이 내용 다 보내줘도 판매자는 꿈.쩍.도.안.함.
게시판에 소비자원 답변 올렸더니, 사진이랑 상담 내용, 피해 사진, 청구 금액 보내라길래 다 보내줬더니..
아래처럼 메일이 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에 이염현상이 발생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님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는 저의 아내도 아이보리색 토드백에 트랜치코트로 인한 이염을 경험한 적이 있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과 금액 그리고 제품 취급 및 피해에 대한 저희 입장 등을 고려해볼 때 처리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고객님 입장에서 좋으실 것 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결같죠? "아 몰랑. 못해."
하...........................
제품은 불량 팔아놓고, 피해보상은 못한다...
남은건 내 더럽혀진 속옷과, 남친이 사준 하얬었던(ㅠㅠ) 옷과, 얼룩덜룩한 가방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은 했는데,
심의를 위해서 바지와 피해 본 물건들을 다 택배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제 돈 내고 말입니다. ㅋㅋ
게다가 손해배상 하라는 결론이 나와도 강제성은 없다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G마켓에 문의.
G마켓의 답변은
1. 판매자와 이야기 했는데 배상 못한다고 한다
2. G마켓은 중개사업자일 뿐이라 판매자한테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G마켓도 저희가 물건 사서 돈 버는 곳 아닌가요?
사람들이 G마켓 브랜드를 보고 G마켓의 회원이 되어서 물건 구입하는데,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G마켓은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요, 뭐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오픈마켓은 이제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겠네요..ㅋㅋ
판매자가 저렇게 배째라 식이니 피해구제 신청 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돈 몇푼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사람 열받게 하네요.
차라리 "사정이 어려워서 배상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라고 나왔으면 받아들였을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거니까요.
G마켓 물건 사고 가방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판에 글은 처음 써보네요.
제목 그대로 G마켓 바지 사고 가방..뿐만 아니라 속옷 겉옷도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판매자고 G마켓이고 책임 지는 곳이 하나 없네요..
답답해서 조언 구하려고 글 올려봐요.. (길어서 읽기 귀찮으시면 밑에 요약 있어요ㅋㅋ)
11월 말에 G마켓 롤리앤걸에서 기모밴딩스키니 구매했어요.
예전에 산 바지 잘 입고 있어서 재구매한거구요.
바지 사고 길이 수선하고 며칠 후에 추워져서 처음 입었어요.
출근해서 일하다가 보니 손톱이 까맣더라고요.
뭐가 묻었나 싶어서 손을 빡빡 닦고 볼일을 보러 가서 바지를 벗었는데...
속옷이 파래졌더라고요..ㅋ..
바지 입은지 몇시간 만에(오전이었음).. 위에 입었던 옷도 파래지고..
바지에 염색약을 얼마나 들이부은건지..
옷 사진 첨부해요. (속옷은 부끄러워서 작게ㅋㅋ)
그래서 인터넷에 산 바지가 뭐 그럴 수도 있지..하는 마음에 빨아 입으려고 하루를 물에 담갔다가 손빨래를 했는데..
얼마나 물이 빠지는지 세면대에 고무장갑까지 파래져서 락스물로 화장실 청소 했어요.
도무지 안되겠어서 바지만 따로 세탁기 넣고 돌렸는데 그래도 옷에 묻어나고요. (첫번째 흰 옷 사진이 세탁기에 옷 돌리고 입어봤는데도 염색약 묻어난 사진이예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게시판으로 문의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게 조금이라도 해결해주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세탁해서 환불 안된다고 답변하더군요. 전 아직 아무것도 요구 안했는데 마치 제가 돈 뜯어내려고 문의한 사람처럼요.
답변 받고 나서 얼마 안하는 바지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다음날 제 가방을 보니 가방에도 염색약이 묻어났더라고요. (제가 좀 둔해서 늦게 본거 같아요;;)
2년정도 되긴 했지만 졸업하고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가방인데..
적어도 30만원 이상 하는 코치 가방이거든요.
가방이 밝은 금빛인데.. 딱 보면 엄청 더럽혀진 느낌ㅠㅠ?
가방을 옆으로 매면 허벅지쯤 내려오니까 허벅지에 비벼져서 그런것 같아요.
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아끼는 가방인데..
그래서 다시 판매자한테 문의했어요 (솔직히 이쯤부터 조금 끈질긴거 인정;)
ㅋㅋㅋ..
이때부터 그냥 막 열 받았어요.
누가 바지 사면서 당연히 이염 발생할 수 있으니 밝은 것 피해서 착용하나요?
제품을 판매하려면 완성상태에서 판매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자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하는건가요?
아래는 그 다음에 올린 문의글이예요
너무너무 열 받아서 이미 싸움닭 모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거..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은 1도 없고, 어떻게든 돈 한푼 안주고 좀 넘어가야겠다라는 뜻으로만 읽히더라고요. 그게 더 괘씸한거예요. 제품은 잘못 팔아 놓고 아몰랑 그냥 넘어갈래.. 이 태도..
결국은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 상담까지 갔어요.
상담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보증기간 1년 이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다음의 보상요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옷으로 이염된 경우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제품 품질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의류,가방 등에 대하여 23,세탁업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 원상회복 불가시 손해배상(현존가치로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바지 환불, 제 가방과 옷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죠.
하지만 더 놀랍고 억울하고 열받는건,
이 내용 다 보내줘도 판매자는 꿈.쩍.도.안.함.
게시판에 소비자원 답변 올렸더니, 사진이랑 상담 내용, 피해 사진, 청구 금액 보내라길래 다 보내줬더니..
아래처럼 메일이 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에 이염현상이 발생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님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는 저의 아내도 아이보리색 토드백에 트랜치코트로 인한 이염을 경험한 적이 있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과 금액 그리고 제품 취급 및 피해에 대한 저희 입장 등을 고려해볼 때 처리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고객님 입장에서 좋으실 것 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결같죠? "아 몰랑. 못해."
하...........................
제품은 불량 팔아놓고, 피해보상은 못한다...
남은건 내 더럽혀진 속옷과, 남친이 사준 하얬었던(ㅠㅠ) 옷과, 얼룩덜룩한 가방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은 했는데,
심의를 위해서 바지와 피해 본 물건들을 다 택배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제 돈 내고 말입니다. ㅋㅋ
게다가 손해배상 하라는 결론이 나와도 강제성은 없다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G마켓에 문의.
G마켓의 답변은
1. 판매자와 이야기 했는데 배상 못한다고 한다
2. G마켓은 중개사업자일 뿐이라 판매자한테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G마켓도 저희가 물건 사서 돈 버는 곳 아닌가요?
사람들이 G마켓 브랜드를 보고 G마켓의 회원이 되어서 물건 구입하는데,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G마켓은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요, 뭐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오픈마켓은 이제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겠네요..ㅋㅋ
판매자가 저렇게 배째라 식이니 피해구제 신청 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돈 몇푼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사람 열받게 하네요.
차라리 "사정이 어려워서 배상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라고 나왔으면 받아들였을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존중하는 태도라도 보이니까 이만큼 화가 나지는 않았겠죠.
요즘은 오히려 진상 손님이 많다고 소비자윤리 소비자윤리 하는데,
당최 윤리를 지킬 수가 없는 판매자가 참 많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 알고계신 분이라도요..ㅠㅠ
제가 해볼 수 있는건 최대한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질 않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사이다 후기 올리고 싶어요. ㅎㅎ
요약:
1. G마켓에서 바지 구매.
2. 바지 염색약 이염현상이 심해서 속옷, 겉옷, 가방에 다 묻어남.
3. 판매자는 한번 세탁해서 교환/환불 안된다고만 함
4.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환불,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다는 입장
5. 판매자는 여전히 아몰랑 배째
6. G마켓도 책임 못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