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A/S의 근본만 생각하고 고객을 생각하지않는 삼성서비스에 대해 많이 불편하네요... LED TV(UN46D6400)구입해서 사용한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OFF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S를 신청해서 담당자가 확인해본 결과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고객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제품에 대한 불량으로 발생된것이라는 판명을 받고 고객센타에 다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고객센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자보증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과실로 이루어진것은 고객이 유상수리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제품의 자연적 불량으로 발생되는것은 제조사에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급 담담함을 뒤로하고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담당실장님하고도 통화를 개별적으로 하였지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고객에게 답변만 하시길레 이렇게 몇글자를 올려 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상식에는 LED소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일상생할에도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만에 불량이라는것은 솔직히 고객의과실이 아닌것 같네요..만약 한 벨트의 불량이라면 2012년 2/4분기에서 3/4분기생산된 제품은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한목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솔칙히 국내 1위 기업이라는 회사에서 고객을 대응할때 아직까지 타사와 비교하면서 대응하는것이라든지, 자기가 불편하면 상관에게 넘기는 태도라든지 좀 그렇네요. 아마 저처럼 대기업의 횡포아닌 횡포에 당하신 누리꾼들도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센타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본사에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서 따져 물으니 고객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져버리기 않더군요. 서비스 센터의 담당실장과 동일하게 답변이 왔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더라구요. 그리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기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질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거라고도 하데요.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고객이 화가나서 전화를 하면 그에 맞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규정이 그래서 안됩니다."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연적인 불량이 났고,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하고 난후 메뉴얼대로 답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조사측에서도 불량이 안나야 되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불량이 났기때문이 아닐까요?
자동차도 제품의 불량이 생기면 리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랑이 안나야하고, 제품의 핵심 부품이 자연적불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십년 쓴것도 아니고 3년조금 더 사용했는데요.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이건 여기서 제조 판매하는 다른제품군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믿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나서 TV를 교환받고 싶으니 모든 정황을 다 알아 보시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누리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제품의 자연적 불량을 안 이상 이대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가전,컴퓨터,핸드폰 등 많은제품들이 삼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응당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난 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안됩니다." "고객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회사의 규정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보다 "이 TV의 LED패널은 어떤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그 사유는 당사의 품질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러하구요. 그에대한 비용이 얼마입니다."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옛 속담에 "한 마디 말로서 천냥 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에게 합당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031-1588-3366 서비스센타 김 **담당 실장님, 삼성전자 고객상담실 김 *팀장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불량이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규정상 안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S사의 서비스에 답답하다...
누리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을 사랑하는 고객입니다...
근데 A/S의 근본만 생각하고 고객을 생각하지않는 삼성서비스에 대해 많이 불편하네요...
LED TV(UN46D6400)구입해서 사용한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OFF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S를 신청해서 담당자가 확인해본 결과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고객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제품에 대한 불량으로 발생된것이라는 판명을 받고 고객센타에 다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고객센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자보증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과실로 이루어진것은 고객이 유상수리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제품의 자연적 불량으로 발생되는것은 제조사에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급 담담함을 뒤로하고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담당실장님하고도 통화를 개별적으로 하였지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고객에게 답변만 하시길레 이렇게 몇글자를 올려 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상식에는 LED소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일상생할에도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만에 불량이라는것은 솔직히 고객의과실이 아닌것 같네요..만약 한 벨트의 불량이라면 2012년 2/4분기에서 3/4분기생산된 제품은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한목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솔칙히 국내 1위 기업이라는 회사에서 고객을 대응할때 아직까지 타사와 비교하면서 대응하는것이라든지, 자기가 불편하면 상관에게 넘기는 태도라든지 좀 그렇네요. 아마 저처럼 대기업의 횡포아닌 횡포에 당하신 누리꾼들도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센타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본사에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서 따져 물으니 고객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져버리기 않더군요. 서비스 센터의 담당실장과 동일하게 답변이 왔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더라구요. 그리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기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질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거라고도 하데요.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고객이 화가나서 전화를 하면 그에 맞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규정이 그래서 안됩니다."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연적인 불량이 났고,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하고 난후 메뉴얼대로 답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조사측에서도 불량이 안나야 되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불량이 났기때문이 아닐까요?
자동차도 제품의 불량이 생기면 리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랑이 안나야하고, 제품의 핵심 부품이 자연적불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십년 쓴것도 아니고 3년조금 더 사용했는데요.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이건 여기서 제조 판매하는 다른제품군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믿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나서 TV를 교환받고 싶으니 모든 정황을 다 알아 보시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누리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제품의 자연적 불량을 안 이상 이대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가전,컴퓨터,핸드폰 등 많은제품들이 삼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응당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난 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안됩니다." "고객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회사의 규정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보다 "이 TV의 LED패널은 어떤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그 사유는 당사의 품질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러하구요. 그에대한 비용이 얼마입니다."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옛 속담에 "한 마디 말로서 천냥 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에게 합당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031-1588-3366 서비스센타 김 **담당 실장님, 삼성전자 고객상담실 김 *팀장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불량이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규정상 안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