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전세금 물어주게생겼어요ㅠ

2016.01.19
조회4,802
방탈 죄송해요 여기가 가장 많이보는곳인거 같아서 조언부탁드려요 말이 두서없고 용어가 좀 잘못되었어도 욕하지말아주세요

저희 아빠가 얼마전 2억 7000만원하는아파트를 경매에서 1억1000만원정도에 낙찰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주인이 2번바뀌었습니다 편의상 전전주인을 A, 전주인을 B라고 할게요 A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주인이 바뀐후 B도 은행에서 그정도를 대출받았어요 B가 은행돈을 갚지못해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거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전에 경매에서 낙찰된적이 있었는데 불허가가 났었더라구요 (낙찰받은 사람을 C라고 할게요) 그후 계속 유찰이 되면서 9700만원선까지 최저가가 낮아졌고 아빠가 1억 1000만원에 낙찰받으셨던거에요

그런데 아빠가 낙찰받으신다음에 그아파트에 A가 주인이었을때부터 전세로 살고있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D) 아빠는 전주인에게 그런말은듣지도못했고 전세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그만큼의 대출도 해주지 않았을건데 은행측에서는 A B가월세임차인만 있다고 서류를 제출해서 대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D의 말이 거짓인거라고 의심이 됬었는데 알고보니 C와 D가 친척관계였어요

더 웃긴건 C는 낙찰받을때 그아파트원래가격에 가깝게 낙찰받았었는데 그때 불허가가 난 이유가 D가 전세임차인이라고 나서서라더구요 게다가 아빠가 낙찰받으신후에 경매장에서 C가와서 경매를알지도 못하면서 왜 왔냐 이런식으로 폭언도 했습니다 심지어 D에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전세들어간거 맞냐고 물어보고 D가 맞다고 말하는걸 들려주기도 했다네요 누가봐도 보여주기식처럼요

아빠는 C가 더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위해 D와 짜고 전세임차인이 있었던척 하고 최저가낮아지는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경우 아빠가 D에게 전세금을 줘야한다고 그러네요 아빠는전세임차인이 있다는얘기를 들은적도 없을뿐더러 전세금 구경도 못해보셨는데요

AB에게 대출해준 은행측에서도 월세임차관련서류만 있어서 대출해준것이라며 잘못이없다는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인생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5

뭐야이건오래 전

전세권자는가 있으면 경매신청시 배당신청을해야 권리가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오래 전

경매의 문제가 바로 그거입니다. 2회 이상 유찰되는건 대항력있는 전세입자가 있기때문에 경매꾼들이 피하는겁니다. 이런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셔야됩니다

인생뭐있냐오래 전

서류에 올라있지않은 전세인이면 님아버지가 돈물어주지 않아도 될텐데요. 누가 돈물어줘야한다고했어요? 변호사랑 상의해보세요. 저도 첨듣는 일이네요.

ㅇㅇ오래 전

여기 변호사가 상주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네이버 지식 전문가용에 질문하던지, 무료 법률 상담 알아보세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도청같은데서 해줘요.

ㅇㅇ오래 전

날 밝으면 전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보세요. 법적으로 걸릴거 꽤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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