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큰 사고를 당했을 땐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가느라 나 스스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
약 80% 이상의 사건들은 범퍼나 휀다가 찌그러지는 정도로서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사고가 보통입니다.
그와 같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받힌 차에서는 "아이구” 하면서 목을 감싸며 나오고, 뒤에서 받은 차에서는 “죄송합니다.”라며 내리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러한 사고현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라던 가해자가 차를 빼내어 옮기고 나면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기가 100% 다 잘못했다고 했던 가해자가 나중엔 “아니,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떻게 해요” 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해 있던 상태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프레이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네 바퀴를 표시하곤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색 스프레이로 네 바퀴를 표시해 두는 것은 최종적인 정차 위치에 대한 증거만 될 뿐이고 양쪽 차량의 파손정도는 알 수 없는데 카메라로 찍어 두면 가해차량의 어느 부위로 피해차량의 어느 부위를 들이받아 양쪽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까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어 가해자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괜찮은 거 같다가도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심하게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해자나 가해자측의 보험사는"범퍼만 살짝 찌그러져 수리견적이 20만원밖에 안 나왔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건 보상금을 노린 꾀병 아닌가요?"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는 뒷범퍼만 조금 망가져 수리견적이 얼마 안 나왔다 하더라도 뒷차는 앞범퍼가 다 깨지고 본네트도 심하게 구겨져 엔진룸까지 손상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앞차와 뒷차를 함께 사진 찍어 두면 경미한 사고에 꾀병이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폴레우레탄 재질의 범퍼로서 탄력성이 강해 밖에서는 별로 망가지지 않은 거 같지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는 강한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이외에 핸드폰의 녹음기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아이고, 제가 깜빡 졸았어요.”, “아이고, 제가 전화 받느라 잠깐 못 봤어요.”, “제가 딴생각 하느라고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나중에 가해자가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딴 소리를 못하게 될 겁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사진 촬영 내지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이나 녹화해 두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대처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대처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큰 사고를 당했을 땐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가느라 나 스스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
약 80% 이상의 사건들은 범퍼나 휀다가 찌그러지는 정도로서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사고가 보통입니다.
그와 같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받힌 차에서는 "아이구” 하면서 목을 감싸며 나오고, 뒤에서 받은 차에서는 “죄송합니다.”라며 내리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러한 사고현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라던 가해자가 차를 빼내어 옮기고 나면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기가 100% 다 잘못했다고 했던 가해자가 나중엔 “아니,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떻게 해요” 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해 있던 상태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프레이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네 바퀴를 표시하곤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색 스프레이로 네 바퀴를 표시해 두는 것은 최종적인 정차 위치에 대한 증거만 될 뿐이고 양쪽 차량의 파손정도는 알 수 없는데 카메라로 찍어 두면 가해차량의 어느 부위로 피해차량의 어느 부위를 들이받아 양쪽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까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어 가해자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괜찮은 거 같다가도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심하게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해자나 가해자측의 보험사는"범퍼만 살짝 찌그러져 수리견적이 20만원밖에 안 나왔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건 보상금을 노린 꾀병 아닌가요?"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는 뒷범퍼만 조금 망가져 수리견적이 얼마 안 나왔다 하더라도 뒷차는 앞범퍼가 다 깨지고 본네트도 심하게 구겨져 엔진룸까지 손상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앞차와 뒷차를 함께 사진 찍어 두면 경미한 사고에 꾀병이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폴레우레탄 재질의 범퍼로서 탄력성이 강해 밖에서는 별로 망가지지 않은 거 같지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는 강한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이외에 핸드폰의 녹음기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아이고, 제가 깜빡 졸았어요.”, “아이고, 제가 전화 받느라 잠깐 못 봤어요.”, “제가 딴생각 하느라고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나중에 가해자가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딴 소리를 못하게 될 겁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사진 촬영 내지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이나 녹화해 두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