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정용2016.01.20
조회747

1. 사건의 개요

 - 과거 행사때문에 알게되었던 A양(현재 22세)가 있습니다. A양은 20세에 가출을 하여 카페에서 지내고 있어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당시 저 포함 3명이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사는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고 A양을 원룸에 씻기라도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3명이 있으니까 건드리지도 않을거라고 안심시켰고 자고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A양의 말에 이틀 간 재워주었고, 어떠한 성적인 접촉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A양은 다른 룸메를 구해 자취를 하였고 룸메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그 동안 다른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일 때문에 서울이 아니라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간 제가 계약한 원룸에 살지도 않은데 달달이 월세가 나가게 되었고 저는 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A양에게 제의했습니다. 너도 지금 다른 방 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방에 없으니까 내 방에 살면 월 20만원에 해주겠다. A양은 고민을 하였고 12월 20일 전후로 제 제안을 승낙하여 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제가 조건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1) 기본적인 A양의 월세는 20만원

   2) 자취방의 계약기간은 약 1년 남았는데 만약 방이 일찍 빠지게 된다면 A양에게 돈을 받지 않겠음.

   3) 방이 빠질 징후가 보이면 부동산이나 집 주인에게 언질이 오니 며칠의 유예기간을 두고 집을 빼면 된다.

   4) 방이 빠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언제 방을 빼게 될지 모른다.


  당시 이러한 설명을 A양에게 자세하게 하였고 A양은 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자 집을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인이 저는 없고 A양이 짐을 챙겨서 원룸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중계약일 것 같다는 추측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6개월 정도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기에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빨리 빼고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A양부터 집을 빼라고 하겠다고 집 주인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A양에게 '지금 집 주인이 이중계약에 관한 걸 어느 정도 눈치 챈 것 같다. 정말 미안한데 2~3일 안에 집을 빼달라`

`집 열쇠는 집 옆에 있는 부동산에 맡겨두면된다`고 전하였고 A양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제 집에 있는 짐을 옮기고 진짜 방을 빨리 빼고싶은 마음에 집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집 안은 담뱃재가 여기저기 흩뿌려져있었고, A양의 짐은 모두 빠진 상태였습니다. 

열쇠는 당연히 부동산에 맡겼겠거니 하였습니다.


그 후, 집 주인에게 집을 어느 정도 치웠다고 전달하였고, 집 주인이 열쇠는 어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 집주인에게 A양이 부동산에 열쇠를 전했다고 말을 함.

  2) 집주인은 부동산에 열쇠가 없다고 함

  3) A양에게 재차 열쇠의 위치를 물었고 집 안 책상위에 있다고 함. 이를 집 주인에게 재차 알림

  4) 집주인이 책상위에 열쇠가 없다고 함.


이렇게 되고 나서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하여 약 한 시간동안 제 욕을 했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열쇠가 없어진게 아니라, 누가 입주를 했을 때에 열쇠를 따고 2차적으로 도난이 일어날 수 있기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때문에 집주인이 상당히 우려를 하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덤탱이를 쓸 수 있기에 꼭 찾아야했습니다.


그러고 또 집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보여, 제가 A양에게 다시 말해준 위치에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됬냐고 물었습니다.


A양은 이때부터 카톡을 씹기 시작합니다.

이틀 후인 1월 19일에 다시 카톡을 했는데 여전히 1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아침에 몇 통, 점심 전후에 몇 통 했는데도 A양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차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A양을 재워주었을때 저랑 같이 살던 친구 1명에게 A양에게 저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A양은 제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 A양에게 절도죄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는다면 1월 19일 자정까지 연락을 달라 하였고

A양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절도죄로 신고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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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

 - 전 A양이 저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지만 뭐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중요한건 제 입장에서 열쇠를 다시 되찾는거고, A양이 어디어디 있다고 했는데도 없으면 A양의 관리책임이 명백하기 땜둔에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지만 절도죄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만 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안 하고 연을 끊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A양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열쇠만은 꼭 찾고 집주인과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제 연락도 안 받고 카톡 상태메세지까지 저렇게 올리는데 저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 신고하고 싶은데 정말 관련 지식 있으신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