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의 갑질~~~(덧붙임)

2016.01.22
조회979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올립니다.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겨울에 보일러를 트니 방바닥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보일러가 터진 것인지, 나무 바닥인데 물이 새어나와서 다 젖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물러내랍니다.

이건 주인이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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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입니다.

알아보니, 다행히 보일러는 안 터졌는데

보일러가 오래되어 물이 새서 배관을 타고 방으로 흘러갔다네요.

바닥은 다 뜯어야 한다고...ㅠㅠ

3월이 만기라 곧 끝나는데, 주인은 공사는 자기들이 할테니

두 달치 월세 80만원에 관리비 10만원씩 제하고 보증금을 줄테니 나가라네요.

100만원...이나 제하고......이게 말이 됩니까???

법률공단에 알아보니, 소송하게 되면 보일러에서 물이 새는 것을

몰랐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네요..ㅠ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