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6월 거의 말쯤 면접(당시 임신3개월정도)과 동시에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미들타임(1시부터 6시까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그리고 어디나 그렇듯 주말에 대타도 많이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거절을 못하는걸 아시고 당연히 저를 부르신듯해요)
갑자기 불려 나온적도 적지않고
휴일요일을 바꿔쓰시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대타였는데 8월 4째주부터는 가게 사정에 의해서 주말까지 하게되었고,
9월달 부터는 그때 나름의 사정에 의해서
평일 마감(그당시에는 6시부터 11시까지)과
주말저녁마감타임(4-5시부터 11시까지)를 하게됐습니다.
이때 저에게 사장님이 출산을 하게되면 정직원계약서라고 할까요? 그런 계약서를 쓰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11시간 내외의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했고
저는 제가 관둘 일자를 알렸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고 했기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마감타임을 맡으면서 받았던 조건이
제가 10시30분 이후에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10시 이후에는 사장님이 나오시는걸로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택시비를 지불해주시는 걸로 조건이 걸렸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근무시간이 지났다고해도 주시지 않았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이시기때문에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어느날부턴가는 아예 나오시지 않고
당연히 "늦으면 택시타고가"이렇게 돼버렸고
그렇게 빨간날에도 일을하고,
많이 못쉴때는 한달에 3번쉬고 일을했습니다.
이번달에도 23일동안 1월 1일(빨간날)포함 3번쉬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하루에 8시간초과근무를 하는날도 잦아지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픈시간을 11시로, 클로징시간을 10시로 바꾸었고,
주말알바생 두명을 구했습니다.
한명은 12월 말에, 한명은 1월 초쯤.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신고각?
먼저 사장님은 출산한지 얼마안된 임산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싫다'라는 말같은 거절과 주휴수당같은 돈문제를 잘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구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6월 거의 말쯤 면접(당시 임신3개월정도)과 동시에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미들타임(1시부터 6시까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그리고 어디나 그렇듯 주말에 대타도 많이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거절을 못하는걸 아시고 당연히 저를 부르신듯해요)
갑자기 불려 나온적도 적지않고
휴일요일을 바꿔쓰시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대타였는데 8월 4째주부터는 가게 사정에 의해서 주말까지 하게되었고,
9월달 부터는 그때 나름의 사정에 의해서
평일 마감(그당시에는 6시부터 11시까지)과
주말저녁마감타임(4-5시부터 11시까지)를 하게됐습니다.
이때 저에게 사장님이 출산을 하게되면 정직원계약서라고 할까요? 그런 계약서를 쓰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11시간 내외의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했고
저는 제가 관둘 일자를 알렸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고 했기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마감타임을 맡으면서 받았던 조건이
제가 10시30분 이후에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10시 이후에는 사장님이 나오시는걸로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택시비를 지불해주시는 걸로 조건이 걸렸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근무시간이 지났다고해도 주시지 않았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이시기때문에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어느날부턴가는 아예 나오시지 않고
당연히 "늦으면 택시타고가"이렇게 돼버렸고
그렇게 빨간날에도 일을하고,
많이 못쉴때는 한달에 3번쉬고 일을했습니다.
이번달에도 23일동안 1월 1일(빨간날)포함 3번쉬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하루에 8시간초과근무를 하는날도 잦아지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픈시간을 11시로, 클로징시간을 10시로 바꾸었고,
주말알바생 두명을 구했습니다.
한명은 12월 말에, 한명은 1월 초쯤.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한명은 11시(오픈)부터 5시까지, 한명은 5시부터 10시까지(마감)하게되었고
저는 주말과 월요일(정기휴무일)은 휴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주 화요일부터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져서 사장님이 아예 나오시지못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부터 마감까지 (평균 11시간10분) 풀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조건과는 달리 정직원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사장님 얼굴도 보기 힘들정도로
가게에 정말 '들렸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뜻으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전 주시지 않았던 식비하라며
5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본인이 없고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직원들을 교육, 봐줘야한다는 이유로 주말내내 나오고있고
제가 말씀드린 어제의 선약은 잊으셨는지
언제나처럼 제가 약속이 있는지도 물어보시지 않은채
내일도 오늘처럼 4시쯤 와서 8시까지 봐줘
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사정에 의해 월급이 딜레이 된적이 2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하면서 주휴수당, 초과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등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가 관둘때 많이 챙겨줄게"라는 말만 들었고 구체적인 '얼마'는 없었습니다.
가게사정상 제가 당장은 관둘 수 없어서 아직은 있는데 제가 3월까지 일을하고 4월에 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못받은 수당들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시간일지, 월급통장이력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