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2016.02.02
조회479

이곳이 제일 활성화된거 같아서 글 올린 점 양해부탁

드려요 ㅠㅠ

1월 28일에 일 끝나고 가서 필라테스 상담

후 계약을 하고 1월달 이벤트가로 이용료270000원

락커비 30000원 결제했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용은 2월 1일부터 하기로 했구요

헬스를 시작하기로 한 당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당이 심각수준으로 높다고 결과가 나온거에요

아직 젊어서 괜찮겠지하며

식습관 조절하지않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않았었어요

또 자취하면서 인스턴트 배달음식 위주로 많이

먹었구요 부모님께 말씀 드리니 혼자사니까 그런것만

챙겨먹게되서 더 그런거라며 내려와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된다고 같이 운동다니자면서..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겠다 마음먹고

헬스장도 얼른 취소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제 사정 말하며 이러이러해서 못할거같다고

했더니 이벤트가여서 환불이 안되는데 양도를 할

경우엔 위약금 10프로 27000원 양도비 30000원

발생하며 사용시작은 2월1일부터 하기로 했으나

계약일은 1월 28일부터 이므로 1월 28일 29일 30일

2월1일 이용료를 부담을 해야한다는거에요 이게 전

이해가 안되요 위약금과 양도비까지는 이해합니다

군말없이 낼 수 있어요 제 사정이 어찌됐던

중도해지한 제 잘못이니까요 근데 계약서에도

사용시작은 2월 1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용하지도않은 날짜를 계산해서 이용료를

지불하라니요..그래서 제가 결제한 30만원에서 총

환불할 금액이 21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완전

횡포아닌가요?? ㅠㅠ 사장님 바꿔달라고하니 자주

나오시지 않으시며 전화번호도 없어서 모른답니다

이런경우를 찾아보니 어떤분도 사용하지않은

사용료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 얘기를 해주니 신고하라네요

하...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있는건가요?사용하지도
않은 사용료를 내는게 맞는거에요??저랑 같은 경험

하신분들 계시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