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액

고구마2016.02.09
조회894
간단히 요지만 하자면, 돈 못주겠다하여 안받았는데 국세청엔 떡하니 신고가 되어있음(원천징수액) 이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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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글만 읽었지 써보기는 처음이네요
다소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바람
간단히 질문할께요
2014년 2/18-21일까지 입사해서 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데 하다보니 적성에 맞지를 않아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퇴사를 결정 하였구요 대표님께는 따로 말씀 드린다 하였지만 상사분이 자신이 말하겠다 하여 넘어갔죠
그리고 급여날이 되어 제가 일한 급여를 요구 했습니다
회사일과 관련하여 택시경비를 지출하고 영수증도 드렸기에 통장 사본도 드렸기에 당연히 입금 해주실줄 알았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대표는 자기에게 직접 말 안했다며 찾아와서 말하고 받아가라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다른 회사 재직중이어서 그럴순 없다하니 그럼 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 하지 하더이다 그냥 뭐4일일한거 ,택시비 버리자 하고 연락 안드렸죠 근데 올해 연말정산 하려고 국세청 뒤져보다 2014년 원천징수 내역을 보았는데 ........예전 회사가 2014년에 제 월급을 지급했다며 원천징수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무슨 경우인지..그래서 혹시나 하여 예전에 드렸던 통장 잔액 확인하니 1원 ㅋㅋㅋㅋㅋ
흠.....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지
아시는 분....꼭 조언 부탁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