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동민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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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을 가입하려는 분을 위하여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직장 퇴직시 가입하는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가입하고자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와 미래희망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신 개인연금 끝까지 가입하여 연금을 받게되는 분들은 어느정도 될까요?

가입자 절반은 중도해지 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16.2.4. 일자 기사인 "연금저축의 역설" 읽어보세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됩니다.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경제란에 들어가 "연금저축"검색하시면 "연금저축의 역설"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은 차후 해지하더라도 불입액의 대다수를 회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작은 것임을 알고 가입해야 차후에 추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개인연금 가입금액의 75%가 보험사를 통해 가입되었고 조선일보기사에서 내용처럼 중도해약시 큰 피해를 보며 ,이와 반대로 보험사는 큰 수익원이 되고 있지요.

신문기사 내용처럼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개인연금의 가입시 정말로 냉정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어느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개인연금 가입 초기이신 분을 위하여

특히 연금가입 금액기준으로 75%가 가입한 보험사의 개인연금인 개인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본인은 보험사의 개인연금 저축보험을 완남한 이후 발생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므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격으면서 완납까지 하게된 분들은 그래도 성공하신 인생을 살아온 분들 입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연금 저축보험은 가입할때 고정금리로( 당시 금리 9%일때 고정금리 7%기준으로 판매한 상품이나 현재는 없는 상품임) 가입하신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죽기전까지 7%의 복리를 적용한 원리금합계를 적용하여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 가입자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이전 가입하신 분들의 예상 연금액의 50%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지요.

왜 이렇게 연금수령액이 적어졌을까요?

그 원인은 금리 때문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7%이상 이였습니다만 현재는 2%이하입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상 장기불입한 후 받게된 연금수령액이 어느 금액(사업비 공제한금액)에 어떤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사업비를 제외한 총 불입금과 그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얼마로 나왔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또한 적용된 금리가 어떤 기관의 금리를 기준한 것인지 그것이 약관에 제시된 금리와 같은지(1999년 이전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적용금리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기준함. 이후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금리적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험개발원 금리와 실제 적용한 금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알려면 보험회사에 자료요청을 해야하며, 자료를 요청했을때 제공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센터에 컴플레인하여 금감원을 통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받았고 이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비교 검토한 결과는 별첨(1) 판결문(사건번호2010가단147251 개인 연금저축보험의 부당이득 청구의 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3. 개인연금을 타실때가 되었거나, 타고있는 분을 위하여

개인연금으로 지급될 월정연금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알 수 있는지 그 것을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연금지급 한 달 전에 다음달부터 지금된다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실망했습니다.

연금 지급은 사업비를 공제한 부금에 복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총 원리금합계(연금계시시점의 적립부분 책인준비금: 22,791,661원, 별첨(2)적립부분 책임준비금 회차별 계산내역)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자료들은 금감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받은자료입니다.

본인은 월 10만원씩 납입하였지만 확인해보니 초기 60회차 까지(5년간)는 사업비를 뺀 88,097원만 매월 적립되고 이 금액에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만기인 168회차 까지는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93,290원만이 매월 적립원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 사업비를 뺀 월부금의 복리계산한 총 금액인 22,791,661원을 10년간 지급하기로 개인연금보험증권에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금리(정기예금금리 3.4%, 연금적용금리인 정기예금 금리에 125%를 곱한 금리인 4.25%)를 적용한 금리로 10년간 지급시 월 230,600원을 지급한다고 통지되었습니다. 본인은 통지받은 월 연금액을 기준하고, 당시 연금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연금의 현가계산공식을 적용하여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사항* 연금의 현가공식: 연금연액x{(1+r)n승-1}/{r(1+r)n승} n:연간기간, r:금리

연금의 현가란 연금연액(월연금x12개월)으로 n년간 받는 것을 현재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이 계산 방식으로 본인이 통지받은 금액을 연금의 현가계산 공식에 적용하였을때,

(230,600x12)x{(1+0.0425)10승-1}/0.0425(1+0.0425)10승≒22,167,726원

이 연금계시 시점의 적립부문 책임준비금 22,791,661원과 비교시 623,935원이 적게 지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연금대신 책임준비금 전액 인출해버렸습니다.

본인은 공학계산기로 연금의 현가계산을 정확히 구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연금의 현가' 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약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발행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에 계산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판결문

별펌2 : 회차별 계산내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