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625전쟁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발언을 한다면, 현행법의 구속 및 제약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 및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한국은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북한의 625침략 전쟁으로 한국의 군인 160만 명, 민간인 100만 명으로 총 26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그 부상자 및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공허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법원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독일의 나치, 더군다나 세계대전에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독일의 나치를 찬양하며 미국 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네오나치(新나치주의, NSPA) 단체의 스코키 집회를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허용했다. 스코키는 시카코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7만 중 3만 명 가량의 유태인이 정착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들 유대인들은 나치의 학살과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이곳에 하나 둘씩 찾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런 전쟁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공포를 지니고 있는, 스코키 마을에 1978년 네오나치주의자들이 거리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당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대화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법원은 “나치 마크를 내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일리노이 대법원/ 1978. 1,27)”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이 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도 지식인이고 건강한 상식을 지닌 법관들의 판결을 믿고 있던 당시 많은 미국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심정이었을 것이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고,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떤 사상을 근거로 네오나치주의자의 비이성적 주장들을 미국의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적인 보장과 보호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치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아무리 비이성적인 주장이라도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도 제약받을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78년 네오나치의 집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1978년 집회 이후 스코키 마을에서는 단 한 건의 나치주의자들의 집회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네오나치주의자에 동조했던 사람들마저 점차 등을 돌리고, 그 세력은 미약해져 버렸다고 한다.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당시 스코키 마을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법적인 근거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집회장에 갔을 때, 그들보다 더 많은 유태인과 흑인인권 운동가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반나치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들은 스코키 마을의 경험을 통하여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미국의 대법원은 법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어떤 사상과 이념도 자유롭게 경쟁하면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와 허위를 판단하는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소위 최진실법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일련의 움직임이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 표현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모한 시도이다.
최진실법을 제정하려는 근거는 인터넷 속성상 사실과 허위 유포가 광범위해서,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는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굳이 정치권이 나사서 입법화 시키는 것은 자유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민주주의 산실을 파괴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어째서,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그런 자유가 소중하다는 철학조차 깨닫지 못하고 정치판에서 어슬렁대고 있는가? 그대들의 주장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묵살해도 좋은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란 말인가?
이미 나의 미니홈피에도 밝혔듯이 개인적으로 나는 최진실씨의 팬이다. 그러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여론몰이 법률안 제정은 포플리즘으로 국민을 우민화(愚民化) 시키는 전형적인 정치 행각이다. 더 이상 최진실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도 우민화시키는 정치인들의 놀음에 춤장단을 멈춰야 할 것이다.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최진실법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상이다
최진실법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상이다
만약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625전쟁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발언을 한다면, 현행법의 구속 및 제약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 및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한국은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북한의 625침략 전쟁으로 한국의 군인 160만 명, 민간인 100만 명으로 총 26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그 부상자 및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공허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법원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독일의 나치, 더군다나 세계대전에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독일의 나치를 찬양하며 미국 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네오나치(新나치주의, NSPA) 단체의 스코키 집회를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허용했다. 스코키는 시카코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7만 중 3만 명 가량의 유태인이 정착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들 유대인들은 나치의 학살과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이곳에 하나 둘씩 찾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런 전쟁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공포를 지니고 있는, 스코키 마을에 1978년 네오나치주의자들이 거리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당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대화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법원은 “나치 마크를 내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일리노이 대법원/ 1978. 1,27)”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이 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도 지식인이고 건강한 상식을 지닌 법관들의 판결을 믿고 있던 당시 많은 미국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심정이었을 것이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고,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떤 사상을 근거로 네오나치주의자의 비이성적 주장들을 미국의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적인 보장과 보호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치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아무리 비이성적인 주장이라도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도 제약받을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78년 네오나치의 집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1978년 집회 이후 스코키 마을에서는 단 한 건의 나치주의자들의 집회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네오나치주의자에 동조했던 사람들마저 점차 등을 돌리고, 그 세력은 미약해져 버렸다고 한다.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당시 스코키 마을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법적인 근거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집회장에 갔을 때, 그들보다 더 많은 유태인과 흑인인권 운동가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반나치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들은 스코키 마을의 경험을 통하여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미국의 대법원은 법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어떤 사상과 이념도 자유롭게 경쟁하면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와 허위를 판단하는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소위 최진실법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일련의 움직임이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 표현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모한 시도이다.
최진실법을 제정하려는 근거는 인터넷 속성상 사실과 허위 유포가 광범위해서,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는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굳이 정치권이 나사서 입법화 시키는 것은 자유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민주주의 산실을 파괴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어째서,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그런 자유가 소중하다는 철학조차 깨닫지 못하고 정치판에서 어슬렁대고 있는가? 그대들의 주장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묵살해도 좋은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란 말인가?
이미 나의 미니홈피에도 밝혔듯이 개인적으로 나는 최진실씨의 팬이다. 그러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여론몰이 법률안 제정은 포플리즘으로 국민을 우민화(愚民化) 시키는 전형적인 정치 행각이다. 더 이상 최진실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도 우민화시키는 정치인들의 놀음에 춤장단을 멈춰야 할 것이다.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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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의 시간과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