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교회, 국민일보·CBS 상대 4건 소송서 모두 ‘일부 승소’

하나님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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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국민일보·CBS 상대 4건 소송서 모두 ‘일부 승소’
하나님의 교회 종말론, 조용기·김홍도 목사와 다르지 않다 취지 판시

하나님의 교회, 국민일보·CBS 상대 4건 소송서 모두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달 29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국민일보와 쿠키미디어, CBS(CBS방송)와 CBSi(레인보우TV,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와 CBS 등 교계 언론은 판결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신문과 인터넷 뉴스면에 보도하거나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하나님의 교회 측에 지급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2014년 4월과 5월에 5차례에 걸쳐 종이신문과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주요 취재원은 하나님의 교회 안티들의 모임인 ‘하피모’ 강모 씨 등 회원들이다. 강씨는 2007년경 중국 하얼빈에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다 중국 공안에게 검거돼 강제출국 당한 뒤 한국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신이 만든 재림예수 교리를 알리며 7년여 동안 포교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2013년 11월 말경 모임 대표에게 1천만 원의 돈을 건네고 하피모에 가입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활동과 시위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안감 조성해 교세 확장하거나 재산 형성한 사실 없다”

국민일보는 사실확인 의무를 등한시하고 강씨 등의 주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측이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여기에 빠진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교세를 확장시켜 왔다”는 등의 비방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말론과 재산헌납, 교회 재산 형성, 이혼, 가출, 가정파괴, 아동학대, 양육포기 등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교회 측의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 하나님의 교회 신도의 다수가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종교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지 않는 점, ② 하나님의 교회 부녀자 신도들에 있어서 그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비율이 다른 교회의 부녀자 신도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③ 다른 교회(조용기·김홍도 목사)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종말이 오는 해를 특정하거나 기한을 연단위로 특정함)을 설교한 적이 있는 점을 들어 교회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CBS 측도 국민일보 보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배경화면으로 삽입해 방송한 데 대하여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된 방송 화면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용한 CBSi 레인보우TV와 노컷뉴스도 동일한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거나 방송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역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회로 인한 이혼, 가출, 재산헌납, 가정파괴, 양육포기, 아동학대도 없다”

판결에 따라 국민일보와 CBS 등이 보도해야 할 반론보도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이혼, 가출, 재산헌납, 가정파괴, 아동학대 피해가 속출한 사실은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도들에게 재산헌납을 요구하거나 교세를 확장하거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은 없다.

한편 재판부는 하나님의 교회 측이 청구한 나머지 정정 및 반론보도 부분에 대하여는 보도 내용이 ‘과장’과 ‘추측’으로 이뤄져 있는 점,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은 일부 개신교 언론이 자신들이 이단시하는 교단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비방자들의 추측과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측·과장보도, 의견보도 등으로 일관해, 사실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준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x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602162215591624

 

부정부패를 일삼는 교회 에서 더이상 상처 받지마시고 와서 들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