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을 장기간 불입중이거나 연금수령 단계에 계신분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과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을 운영 관리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첫 째,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주체)은 (본인의 경우) 연금받기 10여년 전부터 현재의 불입액을 만기시까지 완납시 지급되는 예상연금수령액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노후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만기이후 사전 통지돤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 노후설계에 주 수입원으로서 삶의 밑걸음이 되고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 저축보험은 어떠합니까? 이 상품은 중산층이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노후생활비를 보충하고자 가입했습니다. 계약진행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현 금리 기준한 예상수령연금을 통지받았고, 이 자료를 신뢰하고 계약하고, 하고싶은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보험금을 불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개인연금저축보험 연금수령을 1개월전 오직 한 번 연금금액을 통보합니다. 보험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일정시점 이후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을 중간고지 못하는 것은 고의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002년 이후 정기예금금리 4%이하인 상태에서는 불입금중 사업비로 공제된 금액(본인의 경우 8.56%. 공제됨) 때문에 중간중간 예상되는 연금금액 통지를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상품 판매시에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현 금리 기준하여 제공했지만 10년 정도 기간 지난 후에는 예상연금수령액은 절대로 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노후 생활에 차질이 생겨서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추가의 소득원이 요구되겠지요. 만약 보험자가 예상연금수령액을 연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통보해 주었다면, 대다수 가입자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한마디로 폭탄을 맞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겠지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둘 째,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고 소득에 비례하여 월 납입금이 결정되고 ,하후상박의 연금지급체계로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지급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금리와는 무관한 상품이지요. 그런데 보험사 상품은 현재 보험개발원 공시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어떠한 기관입니까? 보험사들이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험개발원의 20년은 보험산업 발전을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였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은 금감원 공문에 의거하여 시중정기예금 이율을 기초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산출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보험에에 통보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재무부장관)의 명령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국내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보험 관련 협회가 보험개발원 공시 이율을 적용하고 약관 또한 통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시기준 이율이 정해지면, 이것으로 최종 원리금합계가 계산되고,이를 기준하여 연금이 지급되겠지요 그런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는 창사 이래 매월 적용이율이 공시되었고 ,보험사에 통지되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개인연금저축보험 적용공시 이율은 검증되어 지나요? 이상 3
"개인연금" 얼마나 알고 받고 계십니까? (2탄)
이번에는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을 장기간 불입중이거나 연금수령 단계에 계신분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과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을 운영 관리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첫 째,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주체)은 (본인의 경우) 연금받기 10여년 전부터 현재의 불입액을 만기시까지 완납시 지급되는 예상연금수령액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노후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만기이후 사전 통지돤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 노후설계에 주 수입원으로서 삶의 밑걸음이 되고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 저축보험은 어떠합니까?
이 상품은 중산층이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노후생활비를 보충하고자 가입했습니다.
계약진행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현 금리 기준한 예상수령연금을 통지받았고, 이 자료를 신뢰하고 계약하고, 하고싶은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보험금을 불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개인연금저축보험 연금수령을 1개월전 오직 한 번 연금금액을 통보합니다.
보험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일정시점 이후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을 중간고지 못하는 것은 고의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002년 이후 정기예금금리 4%이하인 상태에서는 불입금중 사업비로 공제된 금액(본인의 경우 8.56%. 공제됨) 때문에 중간중간 예상되는 연금금액 통지를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상품 판매시에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현 금리 기준하여 제공했지만 10년 정도 기간 지난 후에는 예상연금수령액은 절대로 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노후 생활에 차질이 생겨서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추가의 소득원이 요구되겠지요.
만약 보험자가 예상연금수령액을 연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통보해 주었다면, 대다수 가입자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한마디로 폭탄을 맞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겠지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둘 째,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고 소득에 비례하여 월 납입금이 결정되고 ,하후상박의 연금지급체계로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지급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금리와는 무관한 상품이지요.
그런데 보험사 상품은 현재 보험개발원 공시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어떠한 기관입니까?
보험사들이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험개발원의 20년은 보험산업 발전을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였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은 금감원 공문에 의거하여 시중정기예금 이율을 기초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산출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보험에에 통보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재무부장관)의 명령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국내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보험 관련 협회가 보험개발원 공시 이율을 적용하고 약관 또한 통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시기준 이율이 정해지면, 이것으로 최종 원리금합계가 계산되고,이를 기준하여 연금이 지급되겠지요
그런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는 창사 이래 매월 적용이율이 공시되었고 ,보험사에 통지되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개인연금저축보험 적용공시 이율은 검증되어 지나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