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삼일절그리고 일요일)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아요 어찌하리요

행복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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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민원은  기간제교원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게 되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되며  우선 1일로 인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과 중등교육과에 질의한 결과 기간제교원 계약시 1년 계약이 예상이 되는데 지침(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5.3.10. 중등교육과-9207)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3월 2일을 계약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은 공평성에 위반되어 3월 1일을 포함한 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최초 계약 시 1년 계약이 예상되지 않았으며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월 2일 ~ 다음해 2월 28(29일)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감선생님 인건비 담당선생님 병가내신 선생님등 누구든 퇴직금 관련 이런일이 발생될꺼라 생각못하셨고 고의로 3월 2일에 계약 시작일을 설정하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병가가 60일이니 4월이 31일까지라 3월 2일에 병가를 내라고 병가내신 선생님께 말씀하신것 같고 그래서 그선생님은 2일부터 병가를 내신거 같고 교무실에서 공문을 2일로 채용한걸로 행정실로 넘어와 인건비 담당하신선생님께서는 2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이제야 제가 말하니 아시게 되셔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든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어떻게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든 저는 근무를 3월 1일 일요일빼고 365일 다 근무를 하였고 근무를 다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에 최초 계약시 1년 계약이 예상되지 않았으며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월 2일 ~ 다음해 2월 28(29일)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지만 처음 공고가 났을때 채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지않았으며 면접을 보면서 병가를 하고 연장하여 1년반정도 할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가가 끝나고 당연히 연장될꺼라 생각했고 행정실도 다들 1년넘게 근무할꺼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신 최초 계약시 1년 계약이 예상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였다는말에도 1년이상을 예상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1일 일요일 쉬는날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우리학교 관계자 모두 몰랐던 사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과 중등교육과에 질의한 결과 기간제교원 계약시 1년 계약이 예상이 되는데 지침(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5.3.10. 중등교육과-9207)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3월 2일을 계약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은 공평성에 위반되어 3월 1일을 포함한 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문구에서 처럼 고의로 뭘의도해서 3월 2일에 계약시작일은 한건 아니지만 3월 2일을 계약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은 공평성에 위반되어 3월 1일을 포함한 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1년을 근무한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 이학교가 병가하고 연장하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꺼라고 예상되는 학교이었으면 저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면접볼때부터 1년이상한다고 말을 듣고 근무하게 되었던거고 저는 10년넘게 일을 하면서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던 학교가 없습니다. 중간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학교로 옮겼을 것입니다. 분명 학교에서 1년이상할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하였으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서류로는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1년계약을 했다면 이런일도 없었겠지만 병가를 하고 연장을 하려는 계획이셔서 그랬지만 어짜피 과거 1년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제가 근무를 3월 1일 일요일 빼고 다 근무했으므로 중간에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받을수 있게 다른방법을 제시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제가 앞에 글처럼 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답변이 왔고 그래서 다시 윗글처럼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저의 억울함을 쓰고 싶은데 적을곳이 없고해서 올려봅니다.

혹시나 좋은방법이 있으면 글 올리주심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1년을 근무하였으나 3월 1일 삼일절(일요일) 때문에 365일이 아닌 364일 근무했다고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근무시작하고 계약서를 뒤에 받고 3월 2일에 계약된걸 알게 되었으며 3월 17일 월급을 받고 1하루 빠진 월급이 들어온걸 알았으며 그때서야 3월 1일 계약이 아닌 3월 2일 계약인걸 알았으며 그이유로 퇴직금을 못받게 될꺼란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병가하고 연장해서 1년을 다 근무하였는데 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일을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지만 그 생각으로 자동차 사고나고 하여 마음고생하지말고 불우한 이웃 도왔다고 생각하자 하고 잊으려 했으나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받을수 없는지 억울하고 어떻게든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 좋은생각있으시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