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구입시 하이세이브 포인트 관련해서

001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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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카드 가상 포인트를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할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결제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여름에 전자매장에서 에어컨, 티비를 샀습니다.

해당 전자 이름 신용카드를 만들면 포인트가 지급되서 포인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길래,

신용카드를 만들고

서로 다른 날 에어컨과 티비를 샀습니다.

5개월 할부를 하고 할부가 끝나면 카드를 해지 하라는 해당 매장 직원분 안내받고

할부를 내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

한참 지난 오늘 어머니께서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계속 결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고 하시더라구요,

각각 구입한 날 20만원씩 결제가 되어있는데,

25개월 할부에 수수료까지 나가더라고요,

카드사에 전화를 하니 결제내역만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결제가 된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내역란에 하이세이브라고 적혀 있길래 물어보니,

하이세이브로 25개월간 해당금액을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혼란스러워서 어쩔까 하면서 처음 전자제품 구입시 계약서랑 카드내역서랑 확인하며

인터넷 글이랑 찾아보니까,

하이세이브는 결제한 금액을 발생하는 포인트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제 경우 일정금액은 할부가 들어가고, 20만원은 하이세이브 계약이 되어 있던거더라고요.

제 느낌에 불필요한 할부개월 수 길게 늘려서 수수료 받아먹는 시스템 같은데,

해당기능의 카드를 판매할때 포인트 납부만 강조하면서 사람들 네네, 하고 가입하면

결제 후 할부기간 길게 잡혀서 그만큼의 수수료 나오게 하는 것 같더군요.

요즘 2-3개월 할부같은 경우 이벤트 겹치면 무이자할부를 할 수 있거나,

수수료가 붙거나 기타 이유등으로 할부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상의 포인트로 결제할 것이 이득인것처럼 소개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결제를 대체할 포인트가 쌓이려면 그만큼 카드실적을 쌓고 사용금액이 많아져야하는데,

사용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에 내지않았어도 되는 수수료까지 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다 계열사 신용카드의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것이니;

물론 처음 결제 금액과 매달 나오는 고지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게 잘못이지만,

지급받을 포인트가 12만, 10만포인트인것에 비해,

20만원씩으로 결제금액을 설정하고 할부기간도 길게 잡은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경우에 어차피 현금으로 낼 돈이 있기도 했고,

금액 자체가 적은 편이니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고 할인금액이 커서 받아야할 포인트가 커지고,

하이세이브 금액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 나중에 저런 사실을 알면 은근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런 식으로 결제가 되어 있는 걸 알고 금액을 떠나서 화가 나더군요.

 

티비 싸게 해준다면서 전시상품 8년할부해서 사라고 추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건데,

-보통 무상수리기간 3년정도 될까요?

티비 수명은 하루 사용시간이나 다루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led램프의 수명이 채 십년을 못채운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티비를 제외하더라도 대기업 가전제품들 5년정도 사용후 수리 부탁하면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를 8년(약 100개월)하면 할부에 따른 수수료가 붙을텐데,

약 100회차 할부금의 수수료는 100회를 마쳤을 때 그 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구입시 지불할 돈이기는 하지만요.

그전에 티비를 8년을 채워 사용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군요-

 

물론 저는 이렇게 포인트 이용해서 구입한게 처음이었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할 말은 없지만,

카드 가상포인트를 이용한다면 그 포인트가 지급되지 위해 이용해야할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포인트 결제지만 할부납부인지, 그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등등

확인해 봐야할 듯 하네요.

 

 

이런 경우에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내용의 정확한 안내와 약관에 반드시 할부개월 첨부를 요구하는 글을 고객의 소리에 올려도 될지 궁금하네요.

소비자보호원에도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질문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사소한 일인데 혼자 예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