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정보통신법 의거 합헌이랜다

알랑이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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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제 70조 1항에 의거하여 명예회손죄로 인터넷 비방글을 올린 사람 고소 가능.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합헌 처리되서 이제 판에서 잘못 입털면 진짜 망하는거야...

이때까지는 설렁설렁 넘어갔는데 지금부턴 실전이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