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제 70조 1항에 의거하여 명예회손죄로 인터넷 비방글을 올린 사람 고소 가능.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합헌 처리되서 이제 판에서 잘못 입털면 진짜 망하는거야... 이때까지는 설렁설렁 넘어갔는데 지금부턴 실전이다 ㄷㄷ
인터넷 비방글 정보통신법 의거 합헌이랜다
정보통신법 제 70조 1항에 의거하여 명예회손죄로 인터넷 비방글을 올린 사람 고소 가능.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합헌 처리되서 이제 판에서 잘못 입털면 진짜 망하는거야...
이때까지는 설렁설렁 넘어갔는데 지금부턴 실전이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