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담원 내용

물티슈2016.03.02
조회466

안녕하세요 27살 취업준비생 입니다.

저는 원래 직장을 다니나가 그만두어 다시 취업준비를 하는데

형제인 동생이 직장에 취직하여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려다가 안된 케이스입니다.

 

이전 제가 직장을 다니고 동생이 학생이였을 경우에 동생을 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직장을 두고 동생이 직장을 다녀 피부양자를 넣을려고 하는데

 

12년전에 이혼한 어머님이 소득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꽤 되어서 동생과 둘이 열심히 살아 왔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내라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피부양자로 들어가겠다는건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월 17만원을 내야 됩니다. 동생이 할때는 되었는데 왜 제가 할때는 안되는지 관리공단지사에 문의해도 상담원이 안된다고만 하며 이유가 서류상 문제때문이라고만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후 친권은 아버지한테 다 있으며 제적등본에서도 어머니는 제명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점수가 있어서 17만원이지만 피부양자 다른 조건을 다충족하고 피부양자 자격중에서 앞의자격을 제외한 항목도 있는데 설명은 커녕 법률사이트를 보며 지금 제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원과 그와중에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라 더 화가나서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집 사정을 다 말하고 그 이외의 자격사항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으며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제적등본에서도 제명을 시켰는데 왜 안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업하면 해결된다고....

이게 상담원이 할 이야기 인지도 의문입니다.

 

글이 길었지만 국민의 의무로써 납부를 해야된다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고하고 서류상 그렇다 그러니 납부하라는 말은

이해가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