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S*텔레콤 상담원과의 빡치는 상담전화ㅠ

김현정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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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톡님들은 모두 쓰시는 핸드폰 청구서 얼마나 확인하시나요?

 

제가,

어제 오늘 S*텔레콤으로 인해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바람에

이 바쁜 와중에 소보원에 상담전화 드리고, 톡까지 쓰게 되네요.

 

 

지난 11월 30일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40여일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인실에 입원해 있다 보니 보고 싶은 채널을 마음껏 볼 수가 없어

모바일 Btv 신청을 하게 되었죠.

S*텔레콤 이용자였으니 말이죠.

 

그러고 난 후 1/9일자로 퇴원이 잡히면서,

입원생활이 아니고서야 제 생활패턴상 이용할 이유가 없는 Btv역시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114로 해지요청전화를 했습니다. 퇴원 며칠 전에.

 

제 해지요청전화를 받은 S*텔레콤 상담원이 그러더라구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Band42)로는 Btv 이용이 무료라

해지가 의미없지 않겠느냐고.

무료라는데 그러면 해지 않하겠다 하고 통화는 끝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며칠전 지난달 요금청구서가 나왔길래, 평소 잘 안보는데 핸드폰을 보던중이라 열어봤죠.

옥수수라고해서 금액 청구된게 있더라구요.

TV광고에서 지나가며 본 듯한데 옥수수란게 뭐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114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옥수수가 뭐냐고. 난 모르는건데.

그러니 Btv 이용료라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대로 대화는 흘러갔고, 저는 참 황당하더라구요.

 

상담전화는 녹취된다는걸 알고있었기에 판단해달라 했더니,

하루걸려 돌아온 대답이 40일이 지났기에 녹취록이 없다 였습니다.

 

 

톡님들,

btv이용료가 3000원이라치면, 저같은 사람이 100명이라해도 그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S*텔레콤 가입고객은 또 얼마나 될까요?

직원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네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너무 문제가 있다싶은 생각에 소보원에 전화 하게 되었고,

분명 저같은 피해자가 있을거라 생각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면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구요.

 

저와같은 경우 있으셨던 분들, 꼭 답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