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안내

백수연합회장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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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등록하십시요 http://www.work.go.kr 실업급여 받으시려는분, 구직활동을하는 실업자, 직업교육을 받고자하는분 다 해당됩니다.
1.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울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 정년퇴직,폐업 등)로 실직된 상태여만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는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지급액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이며 지금한도는 최저액 최고액은 하루 4만원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보험 사이트 http:// www.ei.go.kr에서 자신의 가입일수와 수급금액을 계산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안정센터 수급자격 창구에서 대상여부를 상담 후 수급자 교육을 방아야 합니다.  -2주후 1차실업인정교육을 받고, 8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업희망카드가 지급됩니다.  -취업활동하는동안 잡코리아, 사람인등 사이트에서 지원한 회사 취업활동증명서, 면접관 명함, 면접확인증,지원회사 등기우편영수증,헌혈증, 직업훈련학원수강증, 취업특강 수강확인서등 각종 서류 증명서를 준비해야만하며, 28(4주)일동안 2회이상 취업활동을 해야하며,3개월이후부터는 28일(4주)동안 4회이상 취업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중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나이등이 맞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강사,학습지교사등), 허위 부정수급시 적발되면 2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2.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제)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1)I유형은(만 18세~64세)이며,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인자     2)취업취약계층: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등이 해당됩니다.     3)II유형은(만 18세~34세)중 비진학 청소년, 중장년층(35세~64세)중위소득 100%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4)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한다면 구직활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므로 구직활동의무가 면제됩니다.     5)훈련비 지원(내일배움 카드)에서 I유형은 300만원 한도(자부담 없음)며, II유형 해당자는 200만원 한도(자부담10%~30%)가 지원됩니다.     6)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수당으로 최대 25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실업급여 수급자는 받지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1:1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등 과정을 약 3주~6주동안 가집니다.  그 기간동안 취업알선등이 이루어 집니다.     7)2단계 직업훈련과정에서 지원받는 훈련비(200~300만원) 내에서  최대2개과정 훈련을 받을수 있습니다. 2단계 과정에서는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8)3단계 과정에서는 취업알선과 동행면접, 구인구직자와의 만남등을 통할수 있으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9)훈련과정 기관은 http://www.hrd.go.kr로 참조하여 IT교육,한식조리,바리스타,간호조무사, 직업상담사등 직업훈련을 받는 학원을 찾을수 있습니다.    10)자세한 사항은 각지역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