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를 해줘야한다고?

쯔윙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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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가해학생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의 변호인은 학생들이 교사와 친분이 깊던 상황에서 사리분별을 못한 점,


10일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 교사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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