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6년 차.부천 중동에서만 오피스텔 여러군데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음씀체로 쓰겠음. A오피스텔 1층에 있는 모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지 4년 차 되던 해.묵시적 연장으로 4년을 살고 있었음.어느 날 1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음.임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세로 돌릴거니까 나가라고.난 그 오피스텔이 맘에 들었던 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층 다른 향으로 겨우 계약을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한 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뱅킹을 했는데 임대인 에게 전화가 옴.임대인 :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월세 입금 하셨네요??"나 : "네?? 무슨 말씀 이신지..부동산에 전세로 임대인이 돌리고 싶으시다고 나가라고 하던데요??"임대인 :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전 나가시는 걸로.."헐...임대인과 통화를 해 보니.부동산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단다.그래..내가 4년 간 살고있으니 집이 안나와서 수수료를 벌 수 없다 이 계산 통밥이었던 듯??ㅋㅋㅋ만약 내가 임대인과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난 그냥 쫓겨나갔겠지??구청에 민원 넣고 어쩌구 해서 그 부동산업자 한바탕 쫄리게 해 준 후 일을 수습했음. 그 뒤에 이사 한 오피스텔.지금 살고 있는 B오피스텔임.계약 시 임대인 얼굴 모름. 전화번호 모름.그냥 보증금과 월세만 임대인 계좌로 직행함.1년 계약이 지났고 이번 역시 묵시적으로 자동계약 갱신 중..내 사정에 의해 서울로 이사가게 됐음.묵시적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 통보 하면 임대인이 빼주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어차피 빈번한 움직임이 활발한 오피스텔 이므로 관리 부동산에 문자로 연락함.답변 없음.확인 차 전화함.부동산 " 알고있습니다. 단, 묵시적이라도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헐..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말??묵시적계약 갱신은 통상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관례임.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일임.나 : 사장님. 묵시적을 왜 임차인이 냅니까?? 부동산 : "특약사항에 그렇게 써있으니 보세요."집에와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 보니.만기 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묵시적갱신 포함)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임대인 얼굴도 모름. 전화번호도 모름. 부동산이 쓴 계약서에 도장만 찍음. ㅋㅋ부동산 사장에게 따짐.나 : "협의 없는 특약사항은 누가 쓴겁니까??원래 일을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하십니까??"부동산 : "아...정 그러시다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걸로 얘기 해보겠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동산임대차보호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 가는구나.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거냐??물론 묵시적연장에 대한 건 임대인6개월 임차인3개월 해지효력 발생시기 정도 이며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음.하지만 계약이 지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관습 또는 판례임.그깟 수수료 얼마 한다고.통상 계약일 이전 2달전부터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고 묵시적연장 이후 계약해지로 인한 부분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함.내가 내 하자로 인해 수수료를 내는건 문제가 없는데 저런 특약사항을 적어가면서 임대인편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문제임. 영업 그렇게 하지마세요.저 법으로 파고 들자면 하자 잡아서 또 다시 민원 넣는거 문제도 아닙니다. 4511
임대인 편에서 특약사항을 적는 부동산업자야 반성해라.
독립 6년 차.
부천 중동에서만 오피스텔 여러군데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음씀체로 쓰겠음.
A오피스텔 1층에 있는 모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지 4년 차 되던 해.
묵시적 연장으로 4년을 살고 있었음.
어느 날 1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세로 돌릴거니까 나가라고.
난 그 오피스텔이 맘에 들었던 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층 다른 향으로 겨우 계약을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한 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뱅킹을 했는데 임대인 에게 전화가 옴.
임대인 :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월세 입금 하셨네요??"
나 : "네?? 무슨 말씀 이신지..부동산에 전세로 임대인이 돌리고 싶으시다고 나가라고 하던데요??"
임대인 :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전 나가시는 걸로.."
헐...임대인과 통화를 해 보니.
부동산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단다.
그래..내가 4년 간 살고있으니 집이 안나와서 수수료를 벌 수 없다 이 계산 통밥이었던 듯??
ㅋㅋㅋ
만약 내가 임대인과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난 그냥 쫓겨나갔겠지??
구청에 민원 넣고 어쩌구 해서 그 부동산업자 한바탕 쫄리게 해 준 후 일을 수습했음.
그 뒤에 이사 한 오피스텔.
지금 살고 있는 B오피스텔임.
계약 시 임대인 얼굴 모름. 전화번호 모름.
그냥 보증금과 월세만 임대인 계좌로 직행함.
1년 계약이 지났고 이번 역시 묵시적으로 자동계약 갱신 중..
내 사정에 의해 서울로 이사가게 됐음.
묵시적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 통보 하면 임대인이 빼주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빈번한 움직임이 활발한 오피스텔 이므로 관리 부동산에 문자로 연락함.
답변 없음.
확인 차 전화함.
부동산 " 알고있습니다. 단, 묵시적이라도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헐..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말??
묵시적계약 갱신은 통상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관례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일임.
나 : 사장님. 묵시적을 왜 임차인이 냅니까??
부동산 : "특약사항에 그렇게 써있으니 보세요."
집에와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 보니.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묵시적갱신 포함)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임대인 얼굴도 모름. 전화번호도 모름.
부동산이 쓴 계약서에 도장만 찍음. ㅋㅋ
부동산 사장에게 따짐.
나 : "협의 없는 특약사항은 누가 쓴겁니까??
원래 일을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하십니까??"
부동산 : "아...정 그러시다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걸로 얘기 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 가는구나.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거냐??
물론 묵시적연장에 대한 건 임대인6개월 임차인3개월 해지효력 발생시기 정도 이며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음.
하지만 계약이 지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관습 또는 판례임.
그깟 수수료 얼마 한다고.
통상 계약일 이전 2달전부터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고 묵시적연장 이후 계약해지로 인한 부분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함.
내가 내 하자로 인해 수수료를 내는건 문제가 없는데 저런 특약사항을 적어가면서 임대인편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문제임.
영업 그렇게 하지마세요.
저 법으로 파고 들자면 하자 잡아서 또 다시 민원 넣는거 문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