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공유 협박 법적 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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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지극히 개인적인사정 (개인 연애사)로 인해 일방적으로 면접당일 바로 전날 새벽에 면접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면접자에게 문자나 전화연락 단 한건도 오지 않았고, 아는사람을 통해 전달해달라는 말만 들었네요. 
면접예정자는 이런 고용주 행동에대해 불쾌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본사 시스템에 이력서 공유하여 절대 취업못하게 하겠다는 협박 문자가 왔네요.막말과 함께요.
정말
우연인지 신기하게도 다른 지점에서 면접도 통과하고 최종으로 교육날짜만 잡은 날 전날에 그것도 두번씩이나. 채용을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네요.그리고 나중에 알아본 결과, 다른 지점에 어떻게 면접을 했는지 대해 내용을 다 알더라구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100%인데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뻔뻔하게흔하디 흔한 면접취소에 불만을 제기하는거 자체가 이상하다며 몰아가는 태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고싶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개인정보 위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요?카톡 문자내용은 캡쳐는 해놓은 상태지만, 당사자가 한 내용이 아니라 전달받은 캡쳐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