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층간소음 소송관련 내용증명 첨부

윗집에장애가2016.04.01
조회1,416

[층간소음 문제] 해결해 보신 분 계신가요?


16년 2월말경에 윗 집에 새로 이사온 세대가 있는데 완전 장난 아니네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된거 같구 개념도 없는건지..

조금만 조심해 달라고 요청해도 발꿈치 소리로 인하여 가족들이 엄청 피해받고 있네요.

층간소음 복수할까 하다가 똑같은 사람될거 같아서

관리사무소 연락도 하고 관리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네요.


요새 [층간소음 소송] 많이 한다고 해서 법무팀에 요청해서 '내용 증명(아래 첨부)' 은 보내놨는데

역시나 소용이 없네요.

한번 더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도 걸어볼까 하는데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고 해도

개선만 될 수 있다면 조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정신없네요.

혹시 이런 유사한 경우로 피해보셔서 해결보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면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 원문]

1. 발신인은 귀 세대의 아래층인 에 거주 중으로, 2016년 2월말 경부터 현재까지 귀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이하 “생활 소음”)에 의한 지속적인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발신인이 2016년 2월말 경부터 귀 세대에 찾아가 ‘생활소음’ 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 드렸고, 2016년 3월초 귀 세대는 “매트를 구매해주면 설치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세대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귀 세대가 요구한대로 매트를 구매하였고, 이를 귀 세대에 전달까지 하였으나 막상 귀 세대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생활 소음” 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 물론,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 세대의 “생활 소음”은 발신인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발신인이 귀 세대에 대하여 “생활 소음” 개선 요청 관련 게시물 부착, 아파트 관리소 내용 통보 및 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귀 세대의 “생활 소음”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 세대는 현재까지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개선의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귀 세대의 “생활 소음”으로 인하여 발신인 및 발신인의 가족들(영아 포함)이 겪고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에는 물론이고, 특히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늦은 밤 그리고 주말 내내 아이가 뛰거나 어른과 아이의 발꿈치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발생

 2) 위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안감, 불면증, 이명증상 발생


5. 귀 세대의 “생활 소음“을 극복하기 위한 발신인의 노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마개 착용 :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아 귀마개를 착용

 2) 이어폰 사용 : 사회생활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인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동안 소음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어 이어폰을 사용한 강제적 노래 듣기

 3) 약물 복용 :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한 불안증세가 지속되어 두통약 및 우황청심환을 복용


6. 발신인이 귀 세대에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가 집에서는 뛰어다니는 행동에 대한 자제 및 교육 요청

 2)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내내 발생되는 어른과 아이의 발걸음 / 발꿈치 소리에 대한 개선 요청


7. 귀 세대에서도 최근 뉴스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사건사고에 관해서 접하시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만큼 생활소음으로 인한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 마지막으로 발신인은 상기의 내용으로 귀 세대와의 법적 분쟁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지속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2월말 경부터 귀 세대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한 녹음 자료 및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귀 세대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지 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이에 대한 본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 및 판례는 아래와 같으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 -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2)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