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조카라고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되지 않는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우선 부동산에 주었는데 (계약서는쓰지않음) 다음날도 주인이 연락되지않아서 많이 찝찝하여 계약을파기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직 주인은 연락되지않고 가계약금을 주인에게로 가지않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연락이 되지않아 가계약을 한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계약금을 한푼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주인이 아직 알지못하면 가계약이 채결된거같지 않는데 말이죠. 어찌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전세 가계약문제
그런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조카라고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되지 않는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우선 부동산에 주었는데 (계약서는쓰지않음) 다음날도 주인이 연락되지않아서 많이 찝찝하여 계약을파기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직 주인은 연락되지않고 가계약금을 주인에게로 가지않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연락이 되지않아 가계약을 한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계약금을 한푼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주인이 아직 알지못하면 가계약이 채결된거같지 않는데 말이죠.
어찌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