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한> 그중에서 54억 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한 장 없이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금액이 총 25억 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거를 많이 증명하면 할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려면 반드시 증명할 영수증 등을 내야
되는데 ‘54억 원을 업무상 경비로 썼습니다’ 하면서 영수증은 한 장도 안 낸 거예요?
◆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
이영한> 저도 그 점이 이 사건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탈세를 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든요.
◇
김현정> 안 들키려고 영수증을 막 똑같은 걸 2장 낸다든지 엉뚱한 영수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쉽고 탈세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를
추정을 해 보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전혀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지해서 증빙이 없이도 경비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
김현정> 정말로 무지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가 했을 것 같은데?
◆
이영한> 네, 그래서 상식적으론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 중에 하나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는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요...사실, 가장 근래에 탈세로 곤혹 크게 치른 연예인 하면 강호동 씨가
떠오르죠. 벌써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강호동 씨도 그럼 같은 수법이었습니까?
◆
이영한> 아닙니다. 강호동 씨는 증빙은 갖추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조사를 했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인데 국세청하고 강호동 씨 측의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얘기군요, 그거는. 송혜교
씨 건은 전혀 다른 케이스고요?
◆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국세청이
2012년에 이 부분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벌였고 다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 소문 없이 마무리가 됐다가 올해
초에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하다가 2012년 자료를 뒤늦게 본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추가납부 받고
끝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마무리가 됐지, 수상하다’ 이렇게 한 거죠?
◆
이영한> 예.
◇
김현정> 그러면 국세청이 뭐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은 본 걸까요?
◆
이영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으로만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2007년, 2008년까지
최대 5년분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하지 않은 것이죠.
◇ 김현정>
더 조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딱 3년만
한 것도 이상하다고 감사원은 본 겁니까?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의 조사범위 자체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탈세의 형태로 볼 때
2007년과 2008년에도 동일한 탈세혐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관련법규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영한> 국세기본법이나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5년까지.
◆
이영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황이 없다고 국세청은 본 걸까요?
◆ 이영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년이라는 게 사실
쟁점이 된 이유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세 시점에서 5년이 지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설사 확인이 되더라도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송혜교 씨는 2012년에 조사를 받았고 과거의 3년치에 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이 됐고 추가적으로
2007년하고 2008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더라면 탈세 혐의를 더 찾아서 누락된 세금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를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송혜교 씨가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여론의 배신감이 더
큰 건데 이 상을 타게 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맞습니까?
◆ 이영한> 일단 세무조사가
면제됐다기보다는 세무조사가 유예되는거고. 유예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를 다시 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무조사를
3년간은 안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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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왜 이렇게 무식하게
탈세했을까?
A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전혀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지해서 증빙이 없이도 경비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모범납세자상 받아서 실제로 3년동안 세무조사 안받았음 그래서
이부분악용논란이 일어난거/애초에 국세청에서 걸린게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하다가 이거 왜넘어갔지?하고 턴게 송혜교건임)
박범계 “한상률 전 국세청장, 톱스타 송혜교 탈세 연루 의혹” 주장
박범계 의원이 18일 ‘톱스타 송 양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송 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의 송 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 모 공인회계사다. 이 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 교사해서 한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리고 한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이 김 모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모습”이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 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 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 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이라는 것이다. 철저히 조사할 거냐”고 임 후보자를 다그쳤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해당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세청에 이 사건을 감찰할)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양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을 영수증은 물론, 증빙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세청 등에 따르면 S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 신고한 사실이 이듬해 포착됐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 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송 양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 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게다가
전 국세청장이 송혜교 탈세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기사까지 떴지
아 그리고 당선되신 박범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한밤’ 세금탈루 논란 송혜교 “안내도 될 세금 내게 된 것...잘못 알려져
당혹"
그리고 소속사 언플 클라스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단에 세줄 요약 있음
선략
유재선 세무사 - 2009년, 10년, 11년 조사를 2012년에 받을 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3__도, 일반적으로 조사는 3__도치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에 탈루세액이 심각하거나 계속 반복적일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 3__만 딱 조사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감사원 얘기는.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들춰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들춰보다 보니까 2007년, 08년도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이미 지나버린 2007년도는 넘어가고 2008년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안으로 7억원의 세금을 또 추징을 합니다, 올해 4월에. (글쓴 사족 : 여기서 올해는 2014년) 그렇게 적발이 됐었던 것이죠.
이 부분도 유명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봐주기라기보다는 3년치 하면서 워낙 탈루세액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2008년도 추징해라.
앵커 - 과거 것도 추칭해라라는 거군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사실 모범납세자 선정부터 잘못됐다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유재선 세무사 - 우리가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지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납세활동을 한 사업자들도 선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연예인들같이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납세홍보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 모법납세자상을 이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2009년도 모범납세자였는데 2008년도 분도 추징을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 상습탈세로 규정할 수 있겠군요?
유재선 세무사 -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그 정도만 내지 않겠느냐라는 쉬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후략
세 줄 요약
- 09~11년 추징 받았는데 세루탈세액이 많아 07, 08년도 조사해보니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세루탈세액 발견
- 5년이 지나 추징 못하는 07년을 제외 08년도 약 7억의 세루탈세액 있음
-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짐작, 상습탈세로도 규정 가능
그리고 최근에 전범기업 광고 거절했다고 언플 오지게했던 송탈세 소속사
기사 몇백개가 쏟아지고 개념녀라는 찬양에 네이트기준 하루종일 내내
뉴스기사 1위ㅋㅋㅋㅋ이미지세탁 오졌지
탈세는 안 거리면 넘어가는 거지만 광고거절은 들어오자 이때다싶어서
거절하고 언플하는거 조카 영악해보임
탈세녀가 전범기업광고까지 찍으면 이미지에 전혀 도움될게 없음
광고 거절은 송혜교를 위해서 당연한거지 절대 희생이 아님ㅋㅋㅋㅋㅋ
그런데 왜 개념녀라고 찬양함?
게다가 서경덕 교수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다는거 시바 존웃ㅋㅋㅋ
굳이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전범기업맞나고 왜 물어봄
이 여자가 조카 웃긴게 전범기업은 서경덕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광고도 거절하는 여자가 롯데 아이시스,닌텐도,소니같은
우익기업 광고는 잘만 찍으셨습니다^^
전범기업과은 안되고 우익기업은 되는 송탈세씨의 기준이 넘나 궁금하구요
조카 이미지세탁 할라고 탈세기사는 빛처럼 내리고
억울하다는 언플때리더나 광고거절 기사는 수백개ㅋㅋㅋㅋㅋ
참고로
송혜교 탈세사건과 연루되어있는 한상률에 대한 자료는 검색하는 다 나오니 검색추천 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잘 나간다고 그새 온갖 찬양이란 찬양은 다 받고있는 탈세교ㅋㅋㅋㅋ송혜교 기사나 글에 탈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심지어 세무사
탓이다,이미 지난일이다,결국은 납부했다면서 쉴드 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음ㅋㅋㅋ제일 많은 쉴드가 세무사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음ㅋㅋ(진짜임 진짜
쉴드러들 많음) 세무사탓은 무슨ㅋㅋㅋ세무사가 2번 바뀐건데 같은 방법으로 탈세방법이 같다는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되곸ㅋㅋㅋㅋㅋ그리고 와 세무사가
25억 넘게 탈세를 하고 국세청장이랑도 연루 되어있고 아주 그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지 넘나 궁금하네ㅋㅋㅋ세무사가 대체 왜?뭘
위해서?ㅋㅋㅋㅋ
그리고
탈세해서 걸려놓고 그제서야 추징금이랑 가산세 낸걸 결국 세금을 더 냈다는 식으로 쉴드 쳐주는건 진짜 머리 텅텅 아님..ㅋㅋㅋ??ㅠㅠㅠㅠ당연히
내야하는거 꼼수 써서 25억을 안 냈는데 걸렸으니까 냈다 그럼 된거다 한거면 세상에 범죄가 없겠습니다ㅋㅋㅋㅋ
송혜교가
기사회견시 자신의 무지로 인한 잘못이라고 했지??무지는 무슨ㅋㅋㅋ내가 보기에는 머리 겁나게 굴리셨구요 밑밥까지 아주 탄탄하게
깔아놓으셨던데요??ㅋㅋㅋㅋㅋ
송혜교
탈세 얘기하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아주 작은 실수를 나만 예민보스로 집요하게 과민반응하는것처럼 대하는 쉴드러들의 태도가 너무나
짜증남ㅋㅋㅋ탈세는 명백히 범죄행위라는거!!!!
요즘
탈세교가 드라마며 광고며 인터뷰며 티비 틀기만 하면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꼴이 너무 역겹구요 드라마 잘 나간다고 다시 온갖 찬양받으며 여신으로
추앙받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씁쓸하네...ㅋㅋㅋ
범죄
위에 드라마 있구요 범죄 위에 얼굴 있습니까?ㅋㅋㅋ
나는
송혜교 탈세사건이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함
3년의
딱 기간,세무청장과의 연루,탈세 후 깔기 시작한 밑밥,자신의 무지로 인한 잘못이라는 본인의
말까지..ㅋㅋㅋㅋㅋ
정말 제일 싫고 제일 뻔뻔해 보이고 제일 영악해 보이는 연예인
일단 자료가 기니까 요약본
아래는 탈세 사건 터진 당일 송씨 기획사에서 필사적으로 기사 막은거
모든 기사의 시작은 4시간 전부터 시작되오
정확히 4시간전부터 송혜교 소속사는 단 2가지의 기사거리로
한페이지에 10개x35페이지 = 350여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소.
그 2가지의 기사거리는 강동원과 찍은 영화 얘기 화보얘기 홍보얘기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송탈세 기사는 뜨지도 않음^^ㅋㅋㅋㅋㅋ
1200만원 기부천사, 개념녀, 시네마엔젤 언플 => 실제 25억 이상 탈세
솔직히 영화티켓같은거 대량구매하면 할인폭이 커진다고 따로 문의하라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계산된 정가 9천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었겠죠. 1000장 800장 대량구매껀이니
뭐 그것도 버버리코리아에서 후원하고 본인 예쁘게 사진 나올 수 있는 바자화보촬영하고 받은 기금이였으니..
송혜교 이미지 컨설팅 홍보해 준 업체 진심 천재 => 저비율, 최고효용을 뽑아냄
펌글을 추적해서 기부내역 재정리
1. 송혜교, 여성영화제 티켓 800장 쾌척..문화 소외 계층 위해 막달레나공동체에 전달
일반적으로 대량구매일때 5-6원선 * 800 = 400만원 ~ 480만원
http://media.daum.net/entertain/culture/newsview?newsid=20140602105505709
2. 송혜교 기부,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1000장 전달 '시네마 엔젤'
버버리코리아의 후원으로 하퍼스 바자와 함께 진행한 화보 촬영을 통해 조성한 기금
국제영화제 5000원 * 1000장 = 500만원 ( 버버리코리아의 후원 ) 송혜교는 단지 화보촬영 => 본인돈 0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311&aid=0000264388
3. 강동원 송혜교 소속사 UAA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위해 구호품 보냈다
기획사 기부 => 본인돈 0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416&aid=0000078973
4. 5, 6 미국 '안창호하우스', 상해임시정부청사', '윤봉길 기념관', '김구 선생 피난처' 해외박물관 등등
한국어 종이 안내서 후원
어떤곳은 5천부 어떤곳은 만부 이래서 그냥 통합해서 넉넉잡고 5만부라고 쳐도...
종이 안내서 50,000부정도 * 50원 = 250만원
본인이 돈이 들어간 것으로만 계산하면 토탈 650만원~ 730만원정도로
역사를 기억하는 개념녀, 여성문화와 청소년의 문화산업에 관심있는 시네마엔젤로 활약했으니 얼마나 수지맞은 장사였소.
"전문가가 본 송혜교 탈세 3가지 미스터리"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중략]
그도 그럴 것이 송혜교 씨는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 상의 대가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얽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과연 세무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 연결을 해 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략]
◇ 김현정> 세금,탈세,이런 얘기는 사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해서요. 하나하나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송혜교 씨가 대체 25억 원을 어떤 식으로 탈루를 했다는 겁니까?
◆ 이영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간 총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 김현정> 필요경비란 항목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해서 쓴 돈입니다. 이건 세금에서 제외해 주세요, 이렇게.
◆ 이영한> 그중에서 54억 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한 장 없이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금액이 총 25억 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거를 많이 증명하면 할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려면 반드시 증명할 영수증 등을 내야 되는데 ‘54억 원을 업무상 경비로 썼습니다’ 하면서 영수증은 한 장도 안 낸 거예요?
◆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 이영한> 저도 그 점이 이 사건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탈세를 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든요.
◇ 김현정> 안 들키려고 영수증을 막 똑같은 걸 2장 낸다든지 엉뚱한 영수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쉽고 탈세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를 추정을 해 보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전혀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지해서 증빙이 없이도 경비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 김현정> 정말로 무지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가 했을 것 같은데?
◆ 이영한> 네, 그래서 상식적으론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 중에 하나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는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요...사실, 가장 근래에 탈세로 곤혹 크게 치른 연예인 하면 강호동 씨가 떠오르죠. 벌써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강호동 씨도 그럼 같은 수법이었습니까?
◆ 이영한> 아닙니다. 강호동 씨는 증빙은 갖추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조사를 했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인데 국세청하고 강호동 씨 측의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얘기군요, 그거는. 송혜교 씨 건은 전혀 다른 케이스고요?
◆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국세청이 2012년에 이 부분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벌였고 다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 소문 없이 마무리가 됐다가 올해 초에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하다가 2012년 자료를 뒤늦게 본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추가납부 받고 끝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마무리가 됐지, 수상하다’ 이렇게 한 거죠?
◆ 이영한> 예.
◇ 김현정> 그러면 국세청이 뭐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은 본 걸까요?
◆ 이영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으로만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2007년, 2008년까지 최대 5년분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하지 않은 것이죠.
◇ 김현정> 더 조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딱 3년만 한 것도 이상하다고 감사원은 본 겁니까?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의 조사범위 자체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탈세의 형태로 볼 때 2007년과 2008년에도 동일한 탈세혐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관련법규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영한> 국세기본법이나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5년까지.
◆ 이영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황이 없다고 국세청은 본 걸까요?
◆ 이영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년이라는 게 사실 쟁점이 된 이유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세 시점에서 5년이 지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설사 확인이 되더라도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송혜교 씨는 2012년에 조사를 받았고 과거의 3년치에 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이 됐고 추가적으로 2007년하고 2008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더라면 탈세 혐의를 더 찾아서 누락된 세금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를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송혜교 씨가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여론의 배신감이 더 큰 건데 이 상을 타게 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맞습니까?
◆ 이영한> 일단 세무조사가 면제됐다기보다는 세무조사가 유예되는거고. 유예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를 다시 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무조사를 3년간은 안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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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왜 이렇게 무식하게 탈세했을까?
A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전혀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지해서 증빙이 없이도 경비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모범납세자상 받아서 실제로 3년동안 세무조사 안받았음 그래서 이부분악용논란이 일어난거/애초에 국세청에서 걸린게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하다가 이거 왜넘어갔지?하고 턴게 송혜교건임)
박범계 “한상률 전 국세청장, 톱스타 송혜교 탈세 연루 의혹” 주장박범계 의원이 18일 ‘톱스타 송 양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송 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의 송 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 모 공인회계사다. 이 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 교사해서 한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리고 한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이 김 모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모습”이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 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 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 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이라는 것이다. 철저히 조사할 거냐”고 임 후보자를 다그쳤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해당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세청에 이 사건을 감찰할)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양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을 영수증은 물론, 증빙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세청 등에 따르면 S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 신고한 사실이 이듬해 포착됐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 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송 양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 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게다가 전 국세청장이 송혜교 탈세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기사까지 떴지
아 그리고 당선되신 박범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한밤’ 세금탈루 논란 송혜교 “안내도 될 세금 내게 된 것...잘못 알려져 당혹"
그리고 소속사 언플 클라스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단에 세줄 요약 있음
선략
유재선 세무사 - 2009년, 10년, 11년 조사를 2012년에 받을 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3__도, 일반적으로 조사는 3__도치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에 탈루세액이 심각하거나 계속 반복적일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 3__만 딱 조사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감사원 얘기는.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들춰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들춰보다 보니까 2007년, 08년도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이미 지나버린 2007년도는 넘어가고 2008년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안으로 7억원의 세금을 또 추징을 합니다, 올해 4월에. (글쓴 사족 : 여기서 올해는 2014년) 그렇게 적발이 됐었던 것이죠.
이 부분도 유명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봐주기라기보다는 3년치 하면서 워낙 탈루세액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2008년도 추징해라.
앵커 - 과거 것도 추칭해라라는 거군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사실 모범납세자 선정부터 잘못됐다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유재선 세무사 - 우리가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지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납세활동을 한 사업자들도 선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연예인들같이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납세홍보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 모법납세자상을 이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2009년도 모범납세자였는데 2008년도 분도 추징을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 상습탈세로 규정할 수 있겠군요?
유재선 세무사 -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그 정도만 내지 않겠느냐라는 쉬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후략
세 줄 요약
- 09~11년 추징 받았는데 세루탈세액이 많아 07, 08년도 조사해보니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세루탈세액 발견
- 5년이 지나 추징 못하는 07년을 제외 08년도 약 7억의 세루탈세액 있음
-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짐작, 상습탈세로도 규정 가능
그리고 최근에 전범기업 광고 거절했다고 언플 오지게했던 송탈세 소속사
기사 몇백개가 쏟아지고 개념녀라는 찬양에 네이트기준 하루종일 내내
뉴스기사 1위ㅋㅋㅋㅋ이미지세탁 오졌지
탈세는 안 거리면 넘어가는 거지만 광고거절은 들어오자 이때다싶어서
거절하고 언플하는거 조카 영악해보임
탈세녀가 전범기업광고까지 찍으면 이미지에 전혀 도움될게 없음
광고 거절은 송혜교를 위해서 당연한거지 절대 희생이 아님ㅋㅋㅋㅋㅋ
그런데 왜 개념녀라고 찬양함?
게다가 서경덕 교수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다는거 시바 존웃ㅋㅋㅋ
굳이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전범기업맞나고 왜 물어봄
이 여자가 조카 웃긴게 전범기업은 서경덕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광고도 거절하는 여자가 롯데 아이시스,닌텐도,소니같은
우익기업 광고는 잘만 찍으셨습니다^^
전범기업과은 안되고 우익기업은 되는 송탈세씨의 기준이 넘나 궁금하구요
조카 이미지세탁 할라고 탈세기사는 빛처럼 내리고
억울하다는 언플때리더나 광고거절 기사는 수백개ㅋㅋㅋㅋㅋ
참고로 송혜교 탈세사건과 연루되어있는 한상률에 대한 자료는 검색하는 다 나오니 검색추천 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잘 나간다고 그새 온갖 찬양이란 찬양은 다 받고있는 탈세교ㅋㅋㅋㅋ송혜교 기사나 글에 탈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심지어 세무사 탓이다,이미 지난일이다,결국은 납부했다면서 쉴드 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음ㅋㅋㅋ제일 많은 쉴드가 세무사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음ㅋㅋ(진짜임 진짜 쉴드러들 많음) 세무사탓은 무슨ㅋㅋㅋ세무사가 2번 바뀐건데 같은 방법으로 탈세방법이 같다는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되곸ㅋㅋㅋㅋㅋ그리고 와 세무사가 25억 넘게 탈세를 하고 국세청장이랑도 연루 되어있고 아주 그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지 넘나 궁금하네ㅋㅋㅋ세무사가 대체 왜?뭘 위해서?ㅋㅋㅋㅋ
그리고 탈세해서 걸려놓고 그제서야 추징금이랑 가산세 낸걸 결국 세금을 더 냈다는 식으로 쉴드 쳐주는건 진짜 머리 텅텅 아님..ㅋㅋㅋ??ㅠㅠㅠㅠ당연히 내야하는거 꼼수 써서 25억을 안 냈는데 걸렸으니까 냈다 그럼 된거다 한거면 세상에 범죄가 없겠습니다ㅋㅋㅋㅋ
송혜교가 기사회견시 자신의 무지로 인한 잘못이라고 했지??무지는 무슨ㅋㅋㅋ내가 보기에는 머리 겁나게 굴리셨구요 밑밥까지 아주 탄탄하게 깔아놓으셨던데요??ㅋㅋㅋㅋㅋ
송혜교 탈세 얘기하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아주 작은 실수를 나만 예민보스로 집요하게 과민반응하는것처럼 대하는 쉴드러들의 태도가 너무나 짜증남ㅋㅋㅋ탈세는 명백히 범죄행위라는거!!!!
요즘 탈세교가 드라마며 광고며 인터뷰며 티비 틀기만 하면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꼴이 너무 역겹구요 드라마 잘 나간다고 다시 온갖 찬양받으며 여신으로 추앙받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씁쓸하네...ㅋㅋㅋ
범죄 위에 드라마 있구요 범죄 위에 얼굴 있습니까?ㅋㅋㅋ
나는 송혜교 탈세사건이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함
3년의 딱 기간,세무청장과의 연루,탈세 후 깔기 시작한 밑밥,자신의 무지로 인한 잘못이라는 본인의 말까지..ㅋㅋㅋㅋㅋ
네 무지 즉,정말 모르는 상태라면 내라는거 그대로 내겠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데 꼼수써서 내라는걸 안 냅니까???ㅋㅋㅋ
송탈세씨 구라 좀 성의있게 까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