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T다이렉트의 황당한 단말기 판매

피터팬2016.04.15
조회607

평범한 주부이며, 2016년 4월 13일 오전 9시경

SK텔레콤이 운영하는 T다이렉트(www.tworlddirect.com)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여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경 SK 텔레콤 인증대리점(서울 천호00점) 휴대폰을 픽업받았습니다.

 

그러나 T다이렉트에서 계약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가격이 제가 T다이렉트에서 계약한 금액보다 두배 이상 높게 부당하게 부과를 시키는 황당한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

1. 먼저 T다이렉트에서 핸드폰을 선택후(갤럭시 A8-화이트) 제 개인정보(이름,주소,주민번호,카드인증, 공인인증등)작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이렇습니다.(개인 이동전화 번호 이동계약서/가입신청 고객정보/신청내역-단말기 출고가및 실구매가 / 가입관련안내사항/번호이동관련 안내사항/개인단말 매매계약등) 실제 위 내역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며, T다이렉트에서 신청시 요금제 부터 단말기, 단말기 실구매가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신청시 계약서(카드본인인증까지 받음)에 보면 분명
단말대금은 111,800원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2. 매장가서 해당 단말기를 픽업하러 제가 사는 남양주시에서 서울 천호동까지(계약서 작성후 불과 2시간이후)가서 단말기를 받은후 집으로 와보니 대리점에서 준 할부계산기 상담내역에
단말대금이 275,300원으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전 해당대리점에서 어떠한 사인이나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를 항의하기위해 해당일은 선거일이라 콜센터 접수가 안되어
4월 14일 T다이렉트 콜센터에 (오전 9시경) 항의를 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3. 다른곳도 아닌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수 있는지요
SK텔레콤에서는 본인들 사이트 오류(가격오류)라 어쩔수 없다고 하고, 그럼 반품을 해달라고하니 반품도 안된다고 합니다.

 

4. 분명 전 사이트에서 카드인증 받아가며 단말기 111,800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동의하지도 않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이거는 사기행각 아닌지요. 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건 잘못 기재된거다라고만하고

그들이 말하는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나 사인은 한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대금 부과를 시키네요 ㅠㅠ

댓글 1

별사탕오래 전

SK텔레콤뻥튀기이네요 SK텔레콤사기꾼입니다 막요금도부과하고 저도SK썼다가KT로번호이동했어요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님이
피터팬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