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제발도와주세요...간곡히부탁드릴게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사람이사람답게사는세상을위해서2016.04.15
조회184
 여러분, 제가 얼마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사실 확인도 하지않은채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체포하고 CCTV 증거인멸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공무집행방해로 시민을 입건시켰습니다..시민에 의해서 CCTV가 확보되었고, CCTV확인결과 경찰관의 거짓말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건위원회에서도폭행경찰관에대해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인정이 되었고,OO지방경찰청에서도, 혐의내용 인정사실을 다 수용하고 징계절차도 밟았습니다. 그리고 폭행경찰관이 담당형사까지속인사실이 당시 담당형사의 녹취록에 의해 다 밝혀졌습니다.그리고 폭행경찰관을 불법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상식밖의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폭행경찰관에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있습니다..도와주십시오OO일보에서도 선행시민 공무방해로몬 황당한 경찰이란 제목으로 언론보도된바도 있습니다..밑에 글을 읽어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찾읍시다! 힘없는 백성인제가 혼자 싸우기에는검찰은 너무 거대한 조직입니다...도와주세요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뿐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이런일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들의 선한 양심에 북을 쳐 울리는 국민 신문고”“상식을 벗어나는 공권력남용 이제 그만”   <요약>시민이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채증(CCTV확인)을 통한 사실확인의 절차도없이 나쁜 사람으로 몰린 뒤, 정신줄 놓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불법체포,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신줄 놓은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폭행경찰관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OO지방경찰청에서도 그와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수용(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폭행경찰관은 법률상의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판단(판결)’을 구합니다.   ※ 2014. 10. 7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도와 주었다가 오히려 노숙인을 괴롭힌다고 몰린 후, 근처의 CCTV 등 채증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채증을 통한 사실확인의 절차도 없이 경찰관에게 손가락안에서 출혈을 동반한 인대손상으로 4개월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손가락이 꺾이고 시민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함   ※ 이에 범죄자도 아닌 시민을 채증을 통한 사실확인의 절차도 없이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써 항의하였고, 왜 사람을 계속 밀치는 것이냐며 ‘밀지마라”며 경찰관을 밀어냄. 이어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시민은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뒤로 꺾여 잡힌 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됨.   ※ 파출소에서 뒷수갑에 채워진 채 소파에서 일어나 그 어떤 난동도 없이 그 부당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다른 경찰 상관들에게 항의함   ※ 그러자 폭행경찰관 다가와서 시민을 누르며 수갑을 소파에 연결시켜 묶어놓음.※ 20여 분 뒤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줌.   ※ 이후 상관 한 명이 파출소 밖으로 시민을 불러낸 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폭행경찰관과 서로 화해하라며 40여분간 회유함.   ※ 이에 회유를 거절하자 시민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시민을 경찰서로 넘김.   ※ 경찰서에서 시민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 소리쳐 울기만 함.   ※ 이후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범죄자도 아니었고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도와주었던 시민을 채증을 통한 사실확인의 절차도 없이 경찰관이 시민의 손가락을 꺾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계속하여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밀지마라”며 1회 밀어내었을 뿐이라고 진실을 말하며 사건현장 주위의 CCTV만 확인하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알게될 것이라며 CCTV 확보를 요청하며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함.   ※ 경찰서 담당형사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   ※ 사건 발생 며칠 뒤 담당형사에게 전화하여 사건현장 주위의 CCTV를 확보했는지 물어봄.   ※ 이에 담당형사는 사건현장 근처에 CCTV 같은 것은 없더라는 답변만 함.   ※ 이에 직접 사건현장으로 찾아가 확인해 본 바, 눈에 보이는 CCTV만(백화점 CCTV) 2대가 확인됨.   ※ 이에 백화점 측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확인한 바, 영상보존기간이 하루 전날까지였다고 함. 그리고 복원을 위해 CCTV 영상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가져가려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줄 수 없다고 함.   ※ 이에 OO지방경찰청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며 백화점 CCTV를 확보해 달라며 2014. 10. 22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이후 사건현장 주위에 있을지도 모를 CCTV를 찾아내기 위해 다니던 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처 건물주인에게 파출소 처마밑에 밖을 비추고 있는 CCTV가 1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됨.   ※ 이에 파출소 CCTV 영상자료 보존기간인 한달이 다 되어갈 즈음,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강력히 요청하여 파출소 CCTV 확보됨.   ※ 이어 검찰조사에서 CCTV 확인한 바, 시민에게 “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시민이 경찰관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폭행경찰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이 “밀지마라”며 폭행경찰관을 1회 밀치기 전에 폭행경찰관이 먼저 시민을 2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폭행경찰관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당시 도움을 주었던 시민을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폭행경찰관의 거짓된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노숙자 등 목격자 2명의 진술 또한 거짓말이란 사실이 밝혀짐.)   ※ 그러나 파출소 처마밑에 있던 CCTV에서는 폭행경찰관이 시민의 손가락을 꺾는 장면에서는 하반신만 보임.   ※ 이에 담당검사에게 사건현장 주위에 있던 백화점 CCTV 2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담당검사 확인하겠다고 약속함.   ※ 앞서 백화점 CCTV 2대를 확보해 달라며 OO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지방경찰청에서는 확보를 하지 않음.   ※ 이에 OO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함.(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 내림)   ※ 이어 2015. 1. 5 경찰청에 이와같은 내용을 알리며 경찰청에서 직접 백화점 CCTV 2대를 확보해 달라며 “수사이의 신청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함.   ※ 그럼에도 경찰청에선 다시 OO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돌려보냄.   ※ 국가인권위원회에 폭행경찰관에 대하여 진정함.   ※ 검찰에선 백화점 CCTV를 끝내 확보하지 않은 채, 폭행경찰관이 먼저 시민을 2회 밀친 행위는 적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시민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내림.   ※ 이어 OO지방경찰청에서도 끝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로 백화점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채 폭행경찰관에게는 “경고” 처분을, 경찰서 담당형사에게는 CCTV를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사미진”을 이유로 하여 “주의” 처분을 내림. (*담당형사는 당시 폭행경찰관에게 CCTV를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폭행경찰관이 주위엔 CCTV가 없으며 녹화되어 있던 파출소 CCTV마저도 없다고 하여 CCTV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함.)   ※ 이에 폭행경찰관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앞으로 무고, 모해증거인멸, 독직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로 고소함.   ※ 이후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에선 관련자료 검토 후 조사한 결과 폭행경찰관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124조, 형법 제12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혐의 인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 인용안건(고발)으로 상정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는 폭행경찰관의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뒤 시민에 의해 △△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면 ‘시민’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OO지방경찰청장에게 폭력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림.   ※ 그럼에도 OO지방경찰청에서는 폭행경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정사실 및 결정을 모두 수용하고서도 법률상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림.   ※ 그리고 검찰에서도 백화점 CCTV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같이 CCTV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2015. 4. 22 에서야 “CCTV 영상메모리 하드의 저장 내용을 검찰 디지털 포렌식 팀에다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2015. 2. 23 이전 자료는 모두 삭제되어 복원할 자료가 없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통보를 해 옴. (*검사가 백화점 CCTV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2014. 10. 21이었는바, 검찰은 복원할 CCTV 영상메모리 하드의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복원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무려 125일 동안 백화점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비추어보는 증거인멸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형법상의 증거인멸 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61도 347판례 참조). 따라서 백화점 CCTV 영상자료가 사라질 때까지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죄를 성립하고 있습니다.)   ※ 이어 검찰에서는 폭행경찰관에 대한 무고, 모해증거인멸,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당시 폭행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을 했던 노숙인 등 참고인 2명의 진술과 폭행경찰관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직권남용, 무고, 모해증거인멸, 직무유기 등의 점은 모두 폭행치상이 사실임을 전제한 것이라며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참고인들을 찾을 때까지 참고인 기소중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림.   ※ 국민 여러분경찰, 검찰이 사실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인 백화점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직무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상의 목적과 “형법상의 증거인멸 행위는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61도 347판례)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이 사실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인 사건 현장 주위의 CCTV(백화점 및 파출소 CCTV)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임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인 CCTV를 확보하지 않은 경찰의 직무행위가 직무유기죄를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상식에 비추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했을 때” 죄가 성립하는 바, 폭행경찰관이 자신은 시민의 가슴을 밀치는 등 시민에게 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경찰관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시민을 체포한 뒤 입건시켰지만 폭행경찰관의 이와같은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억울함을 벗기 위해 시민이 확보한 CCTV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폭행경찰관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 또한 누구라도 상식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죄는 “경찰관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했을 때” 죄가 성립하는 바, 폭행경찰관은 시민에게 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시민이 경찰관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며 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벗기 위해 시민이 확보한 CCTV를 통해서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은 드러났고 검찰에서도 폭행경찰관의 그와같은 직무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한 뒤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에 의해 시민이 억울하게 받고있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조사한 뒤 “시민에 의해 파출소 CCTV영상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면 ‘시민’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폭행경찰관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정사실 및 결정은 OO지방경찰청에서도 폭행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모두 수용하였고 폭행경찰관 또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위와같은 결과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경찰관의 불법체포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비추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민이 폭행경찰관을 불법체포, 불법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무고, 직무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기소중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국민 여러분범죄자도 아니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도와주었던 시민을 폭행경찰관은 채증을 통한 사실 확인의 절차도 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불법체포한 뒤 그 시민을 허위의 사실(공무집행방해죄)로 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민이 파출소 처마밑 CCTV를 확보한 끝에서야 시민은 폭행경찰관의 실적을 위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정신줄 놓은 폭행경찰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경찰관은 거짓말로 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불법체포하기 불과 3개월 전에도 다른 사람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검찰은 그 불법을 자행한 정신줄 놓은 폭행경찰관에 대하여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기소중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당하는 그 억울함에 청와대에 진정을 하여 부르짖어도, 대검찰청에, 법무부에 부르짖어 호소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이첩하였다”는 형식적인 메아리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위와같은 이유로 저는 더 이상 검찰의 신뢰와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부가 되어 가는 것 같아 권력 앞에 힘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선행시민 공무방해로 몬 황당한 경찰”이라는 언론보도 기사처럼 비상식적이며 비정상적인 직무행위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훌륭한 경찰관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폭행경찰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동료 경찰관인 담당형사까지 거짓말로 속여 담당형사가 CCTV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사미진”으로 주의처분까지 받게 한 폭행경찰관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과 상식,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도폭행경찰관에게도 “법”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국민들에게 말하면서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고 정작 국민들에게만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정상적인 법치 실현의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 국민 여러분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이어야 합니다. 검찰이 행하는 지금의 신뢰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행정작용에 대하여 존엄하신 국민 여러분께 그것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여쭙습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법(국민법감정)이 아닌 검사와 같은 특정개인이나 특권집단의 판단에 입각하여 사회(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기관이 공적인 힘을 남용해서 공권력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국민의 뜻(국민 법감정 및 상식)과는 다른 정책을 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법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법이 공익에서 일탈하여 공권력의 이익에만 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법의 타락으로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국민이 누릴 최소한의 기본권(인권)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결정 등 상식과 법률(관련규정)에 비추어 폭행경찰관의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 여러 범죄 혐의는 확인되고 있는데 검찰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기소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여 국민들이 누릴 최소한의 기본권(인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측가능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치가 이루어지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판결을 구합니다.   “다음”은 예전의 한 정의로운 양심을 가진 경찰관 분께서 경찰이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을 통하여「“경찰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성토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   “경찰이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고, 입건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를 하다보니 입건이 남발되고 있다.”   “공정하게 처리하기보다 그저 빨리 끝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성과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다.”   “사실 경찰의 ‘실적 쌓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가벼운 사안을 억지로 키워 입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한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신 모 국회의원께서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을 확인한 뒤 미미한 기소율에 뜻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존엄하신 국민 여러분의 판결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범죄는 혐의가 불거져도 기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 존엄하신 국민 여러분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고 우리 국민들이 누릴 최소한의 기본권(인권)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 서로가 서로의 관심 밖에서 살아만 간다면 비정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추운 겨울은 계속될 것입니다.     ※ 서울OO지방검찰청은 정신줄 놓은 경찰관이 선행시민을 불법체포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정되고 OO지방경찰청에서도 그와 같은 인정사실을 수용하자, 정신줄 놓은 폭행 경찰관의 불법체포 등의 범죄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죄로 체포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어 경찰관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국민을 괴롭히는 검찰의 비정상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별것 아닌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기소한 뒤, 재판에 넘겨 전과자로 만들어가면서도 경찰관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합리화하고 있는 서울OO지방검찰청장을 국민여러분께서 여론을 모아 심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이제는 더 이상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당하며 살봐에야 차라리 죽더라도 싸우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힘없고 무식한 저는 법과 원칙, 상식과 형평이 통하지 않는 검찰의 비정상적 수사 행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도와 주십시오. 서울OO지방검찰청장은 “법”보다 센 비정상적인 자의적 판단으로 힘없는 국민을 피눈물을 뽑으며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신문고로 호소합니다.     국민신문고 진정인 : 010-247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