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에 부모님이 이혼 하셨어요
언니랑 저는 엄마 밑에서 살았구요
아빠는 계절에 한번 볼까말까?
우리 두자매 성인 되는 동안 아빠 도움 일절 받은적없고
엄마가 양육비도 못받고 다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제와서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대요
보험 하나 들어놓으신거 없고
병원비 나오는거 지금 우리가 바가지 쓸판인데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돈 안줘도 되는 뭐 그런거 없나요
부모님 이혼후 아빠 병원비
댓글 4
Best병원근처 가지도마세요 전화오면 예전에 인연끊어진 아빠노릇도 안한분이라 우리도 모른다고 무연고 처리하라하세요 병원비감당 능력없으니 비싼치료마시라고하고요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무연고환자처리해서 시립의료원이나 그런곳으로 보내든지 할테지요 님네가 보호자로 나선다거나 어줍짢게 병원비 중간계산을 하면 보호자로서 끝까지 책임있을테니 병원전화는 미리 우리는 모르는 남남이니 죽든말든 관심없으니 전화마시고 무연고처리하라하세요 혹시 아버지가 전화와도 냉정하게 끊어내시고요 혹시 모르니 나중에 행여나 돌아가실만큼 위중하다면 돌아가시는거 체크하셔서 상속포기도 꼭 하시고요 동생도 상속권이 있는사람은 모두해야됩니다
Best부양포기각서라고 있을텐데요....동사무소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병원에 입원할때 보증인으로 서명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병원비를 냅니까? 바가지 쓴다는 말은 또 어디서 들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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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는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우선 살아계실때에는 상속되는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날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