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지급거부’· 민원제기 설계사에 ‘영업정지’등

라이온지점2016.04.19
조회478
이곳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읍니다.   http://blog.naver.com/dbghks0517/220656792350[동부화재1] 금소연, “동부화재의 보험영업은 ’정도(正道)‘ 벗어나”사고시 지급 보험금에 ‘지급거부’· 민원제기 설계사에 ‘영업정지’등 회유와 보복 관철김희일 기자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820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동부화재(사장 김정남)가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응당히 지급할 수술비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고 고객에게 회유하는 등 보험영업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고 있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매사고마다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동일 수술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비공식적 합의를 조건으로 회유에 나서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설계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단행해 보복하는 등 동부화재의 비도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량감자로 유명한 개그맨 유모씨(45세)는 2011년 동부화재의 훼밀리라이프보험에 가입했다. 유씨는 2014년9월 턱에 골수염이 생겨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 10만원을 받았다. 5개월 후 유씨는 다시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동부화재의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제41조(질병수술비)’에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 때마다 질병수술비(10만원)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특약이 부가된 다른 상품의 가입설계서에도“ 매 수술시마다 질병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자세히 안내 돼 있다.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할 때마다 당연히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다.

정작, 동부화재측은 “약관 조항에 나온 ‘사고’는 ‘수술’이 아닌 보험사고를 말한다”며 “재해의 정의에 적용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우연성’이 결여 돼 있으며 365일이 지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의 경우 수술시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동부화재의 경우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한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다른 질병으로 간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이 경우 365일이 지나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이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시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조항의 단서로서 365일이 경과하면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인데 동부화재가 아전 인수식으로 보험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방적 해석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약관상의 사고는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65일 경과 규정의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이다. 이를 보험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못해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질병사고에 ‘우연성’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에 나선 것은 보험사로서 보기 드문 주장이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동일한 수술특약이 부가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등 동부화재의 상품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시”마다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유모씨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동부화재의 약관에 이미 명시됐다며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았다.

민원인 유씨의 경우,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중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월 유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질병수술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소비자들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공식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지급할 테니 민원을 철회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화재는 “비공식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관계자는 “동일 약관을 가입설계서상에도 명백하게 ‘매 수술시마다 지급한다’고 판매하고 있으면서 지급 거절에 나선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며“비공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민원인을 회유하고 보복하는 것은 동부화재가 보험사로서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