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ㅡㅡ2016.04.21
조회869

우선 방탈 너무 죄송합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볼만한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2016년 4월 16일 새벽 1시57분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발견시간은 16일 1시경이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있었고, 주차된곳이 보일수있는 cctv가 설치된 건물이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것은 아니고 골목길에 주차하였으며, 건물에 따로 주차장이 설치되어있지않아

건물주가 집앞에 주차하면 된다는 말을 약 5개월가량 그곳에 주차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산지 1년도안된 블랙박스가 날짜오류로 인해 최근영상은 남아있지않고,

다 몇달지난 영상만 남아있는것이 확인되어 블랙박스회사에 찾아갔으나

그것은 소모품으로 인한 오류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소모품이 얼마나 가느냐 물었더니

약 6개월에서 1년사이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말이 그정도 가는거지 소모품의 경우

3개월이 갈지 1개월이 갈지 모르는 것이라며 발뺌하였고. 믿고 있던 cctv같은 경우는

차종이나 번호판은 보이지않고 사건시각과 차의 색깔정도만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교통과 경찰이 대충대충 처리하는게 없지않아 있는것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할수있는게 없어서

경찰과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그 차가 들어오는 방향에 타건물cctv, 방범용cctv 정도를 알아보고 다닙니다.

다른차량 블랙박스같은경우는 시간도 많이 지났을 뿐더러 자기차에 충격이 없으면

대부분 지나친다 하더군요..

다른차량 블랙박스 확보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면되고.

새벽2시경에 동네 골목길로 들어온것 보면 인근에 사는 사람일꺼라도 추정만 하고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해서 견적이 한두푼이면 느긋하게 기다릴만도 하지만.

자차처리 40에 중고차로 구매해왔는데 사제제품 튜닝이 되어있어 이 부분은 보험처리를 받지못해

순수 우리가 내야할 돈이 약 120만원 정도 되고 총 견적은 270정도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뺑소니범을 잡는다면, 보험처리이외에 렌트비나 교통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차가 그정도 부셔졌고, 인근주민의 말로는 그 시간때에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거의 음주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시간이 지나 음주부분은 잡을수 없겠지만

너무너무 괴씸합니다.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없어졌는데

정말 신기한게 사이드미러 유리가 땅바닥에서 하나도 발견되지않았고 심지어 가루까지 없습니다.

범인이 치웠거나 가져갔을꺼라는 말인데

분명 그 정도이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받을수있는 합의금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차량파손 보험처리와 교통비 이외에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