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 공개 입찰한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목적 조항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관공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네요. ㅠㅠ 임대해 준 국가 기관에서 도와 주면 좋을 텐데...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공개 입찰한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목적 조항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관공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네요. ㅠㅠ
임대해 준 국가 기관에서 도와 주면 좋을 텐데...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