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13626&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81%2C0002713626%26sort%3Dlikability (+요약하자면)70대 노부부가 3천만 원 짜리 빌라에 전세로 사는데 갑자기 쫓겨날 위기에 처함.건설업자가 애시당초에 집 지을때 도면이랑 빌라 호수를 다르게 표시해서 이 사단이 남.노부부 집 문이랑 계량기 같은데는 402호로 표시돼있는데 도면에는 버젓이 경매에 넘어가는403호로 표시돼있음.임대차보호법 대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입자인 노부부만 억울한 상황에 놓임. 앞으로는 집 살때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받는 것도 중요한데건축물대장 어떻게서든 확인해야 할 것 같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옆 집일수도 있는거임.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집 계약 할때는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겠네요(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