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물어볼게있습니다 2월 29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1년동안 주말(토.일) 09:00~16:00까지 일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4월부터 근무자 요일과 시간이 다 변경이되어가지구요 제 시간과 요일도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점주님께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지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럴 필요없다고 하시더군요 쫌 그랬는데.. 사실 그 동안 점주가 알바생들한테 한 짓이 진짜 가관인데요.. 모든 근무자한테 다른 근무자 험담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저한테는 모욕적인 말도 했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고치지 않았을경우 원래 있던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합니다. 처음에 1년으로 계약해서 수습기간3개월 적용해서 5427원 받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수습기간 적용안되는거 맞나요? 4월 월급아직 못받았는데 최저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3월 월급도 차액 지급받을수있을까요? 2.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될까요 점주가 가장 싫어하는게 돈 주는거같은데 그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갚아주고싶네요...
알바생좀 도와주세요 제발요ㅠㅠ
몇가지 물어볼게있습니다
2월 29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1년동안 주말(토.일) 09:00~16:00까지 일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4월부터 근무자 요일과 시간이 다 변경이되어가지구요 제 시간과 요일도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점주님께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지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럴 필요없다고 하시더군요
쫌 그랬는데..
사실 그 동안 점주가 알바생들한테 한 짓이 진짜 가관인데요..
모든 근무자한테 다른 근무자 험담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저한테는 모욕적인 말도 했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고치지 않았을경우 원래 있던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합니다.
처음에 1년으로 계약해서 수습기간3개월 적용해서 5427원 받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수습기간 적용안되는거 맞나요?
4월 월급아직 못받았는데 최저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3월 월급도 차액 지급받을수있을까요?
2.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될까요
점주가 가장 싫어하는게 돈 주는거같은데 그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갚아주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