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사용 목적 조항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관공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해 준 국가 기관에 허가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우리는 임대만 할 뿐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허가 관련 관공서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해당 토지랑 연관된 시의원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등 된다 안된다 말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해 준 국가 기관은 이쪽에서 그 목적으로 땅을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해 주었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 태도
임대차 계약서 사용 목적 조항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관공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해 준 국가 기관에 허가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우리는 임대만 할 뿐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허가 관련 관공서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해당 토지랑 연관된 시의원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등 된다 안된다 말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해 준 국가 기관은 이쪽에서 그 목적으로 땅을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해 주었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