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하자를
걸고 넘어지는데 이게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ㅜㅜ 직원들이 지내다가 여름에 에어컨에
서 물이 흘러서 거실 강화마루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터라 4월 30일 월세계약
종료 후 저희가 시공하여 원상복구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맡기고 5월중순에 입주한다하여
5월 첫주에 공사계획을 잡았고 집주인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란 말없이 하자가 있으니 복구를 해놓아라
라고만 얘기해서 입주전 수리만 해놓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느 어차피 인테리어를 다시할거라 복구할 필요 없고 그냥 시공비를
달라더라구요; 저희쪽에서 강화마루만 사다가 시공을
한다해도 30만원이면 충분한데 어차피 인테리어
다시할 곳이라 돈들어가지도 않는거를 100만원이나
달라며 그게 아니면 생활하자 하나하나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네요.. 직원들이 거의 잠만 자는
곳으로 사용했고 주말에는 각자 집으로 가야해서 거의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첫입주였는데 분양
당시 그대로 가구에 비닐커버도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벽지나 가구들이 사용감이 있어진 것
뿐이지 못을 박은 것도 없고 가구가 찍힌 것도 없는데
뭘 다 원상복구하란건지..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데
다달이 내는 월세에 그런 소모성인 것들 사용료도
포함 되어져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업체까지 와서는
하자보수 다 해놓으라고 으름장만 놓는데 소모성이
있는 것들은 깨지고 찢어지는거 아니고 생활기스나
색바램 같은거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을까요? 거실 강화마루는 저희
잘못이 확실하니까 보수는 당연히 할 생각이였으나
금액적으로 3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100만원을
달라니 좀 너무 터무니 없어서요 ㅜㅜ 집주인이 근처
병원 의사인데 그 병원 다니면서 좋은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병원 망했음 좋겠어요 ㅡㅡㅋㅋ
월세계약 기간 중 발생한 하자관련 .. ㅜㅜ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하자를
걸고 넘어지는데 이게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ㅜㅜ 직원들이 지내다가 여름에 에어컨에
서 물이 흘러서 거실 강화마루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터라 4월 30일 월세계약
종료 후 저희가 시공하여 원상복구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맡기고 5월중순에 입주한다하여
5월 첫주에 공사계획을 잡았고 집주인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란 말없이 하자가 있으니 복구를 해놓아라
라고만 얘기해서 입주전 수리만 해놓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느 어차피 인테리어를 다시할거라 복구할 필요 없고 그냥 시공비를
달라더라구요; 저희쪽에서 강화마루만 사다가 시공을
한다해도 30만원이면 충분한데 어차피 인테리어
다시할 곳이라 돈들어가지도 않는거를 100만원이나
달라며 그게 아니면 생활하자 하나하나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네요.. 직원들이 거의 잠만 자는
곳으로 사용했고 주말에는 각자 집으로 가야해서 거의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첫입주였는데 분양
당시 그대로 가구에 비닐커버도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벽지나 가구들이 사용감이 있어진 것
뿐이지 못을 박은 것도 없고 가구가 찍힌 것도 없는데
뭘 다 원상복구하란건지..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데
다달이 내는 월세에 그런 소모성인 것들 사용료도
포함 되어져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업체까지 와서는
하자보수 다 해놓으라고 으름장만 놓는데 소모성이
있는 것들은 깨지고 찢어지는거 아니고 생활기스나
색바램 같은거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을까요? 거실 강화마루는 저희
잘못이 확실하니까 보수는 당연히 할 생각이였으나
금액적으로 3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100만원을
달라니 좀 너무 터무니 없어서요 ㅜㅜ 집주인이 근처
병원 의사인데 그 병원 다니면서 좋은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병원 망했음 좋겠어요 ㅡㅡ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