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접촉 사고일입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제 차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상대가 절 신고해서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서에 갔는데 경찰이 말하길 아무리 전화해도 상대가 받지 않고 결찰서에도 안온답니다. 처음에 욱해서 신고했는데 생각해보니 지잘못인걸 안 거죠. 그래서 재조사 요구했더니 경찰 曰"인사사고가 아니라 재조사가 안됩니다" 음, 재조사가 안된다면 똑같을 일로 상대를 새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의 답변"인사사고가 아니라 똑같은 일로 새로 신고가 안됩니다" 일단 종결싸인은 안했습니다. 경찰이 말한게 맞나요? 인사사고가 아니라 재조사도, 신고도 못하나요? 소송문제 때문에 경찰도움이 필요해 질문올립니다. 사고에 관한 확인증도 받아야 하거든요.
경찰 재조사관련 질문합니다.
2년전 접촉 사고일입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제 차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상대가 절 신고해서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서에 갔는데 경찰이 말하길 아무리 전화해도 상대가 받지 않고 결찰서에도 안온답니다.
처음에 욱해서 신고했는데 생각해보니 지잘못인걸 안 거죠.
그래서 재조사 요구했더니 경찰 曰
"인사사고가 아니라 재조사가 안됩니다"
음, 재조사가 안된다면 똑같을 일로 상대를 새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답변
"인사사고가 아니라 똑같은 일로 새로 신고가 안됩니다"
일단 종결싸인은 안했습니다.
경찰이 말한게 맞나요? 인사사고가 아니라 재조사도, 신고도 못하나요?
소송문제 때문에 경찰도움이 필요해 질문올립니다. 사고에 관한 확인증도 받아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