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도 없고,진단서도 없고,치료받은 흔적이나 기록도 없고,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 하나 없는데도 상해의 유죄를 인정한뒤 국민에게 벌금600만원 판결한뒤 안내면 교도소에 가둬놓고 1일 5만원씩 삭감. 하겠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법치입니까?아니면 현대판 원님재판 입니까? 대국민 신문고의 북을 쳐 올립니다. 대법원을 향하여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떠한지 알려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위해서!
법보다 센 판사의 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