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명을 두고 있는데...처음에는 일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건축회사의 특성상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모든 인원들은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그중 한명은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직원 등재는 하지 않았구요...그렇게 일 한지 4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직원으로 등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35만원에 기타 수당은 인센티브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고그 밖에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준한다는 내용입니다...월급은 280만원에서 지금은 340입니다...문제는 지금까지 가불해 간 금액이 최종 1000만원 가량이 되는데...일단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가불집행확인서,,,내용은 매년 지불하는 퇴직금으로 상환한다는내용이고 퇴직금은 한달 월급입니다...그렇게 매년 상환받아 남은것이 1000만원 가량입니다... 한가지 더,,,집을 사겠답니다...2000만원이 부족하답니다...저는 빌려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해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빌려 주었습니다...송금내역은 지인의 계좌에서 직원의 부인통장으로직접 보냈죠...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3개월 후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겁니다...본인과 부인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자기 월급을 딸의 통장으로 일정금액 송금하여 딸이 우리 회사에 취업한 것 처럼 해달라고 합니다..그래서 그렇게 했죠...그 중간에 이 직원이 원래 욱하는게 있어...때려친다고 일하다말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가서 달랬죠...잘해보자...잘하겠답니다...3개월이 지났습니다...송금한 금액이 적어 대출이 안된다고,,,약 30만원 가량을 매달 더 넣어야 대출이 된답니다...어차피 월급으로 집행되는 돈이기에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6개월 동안 이자는 제가 내 주었습니다...우리 직원이니까요...대출이 안된답니다....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정책때문이라고 하네요...언성이 높아지겠죠...당연히 그 지인과 저는 말하지 못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으니까요...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그냥 소개만 해주었으니까요...도의적인 것과 그동안에 친분을생각하여 제 집을 가등기 해주었습니다...그래도 우리 직원이니까요...직원은... 이제 아들도 군대가고 딸도 취업하고 돈 들어갈데가 없으니 월급에서 공재를 해줘라...열심히 하겠다...합니다...그래서 그럼 너도 나에게 집을 가등기 해줘라...했더니 못해주겠답니다...만약에 제가 나쁜마음을 먹으면 어쩌냐는 겁니다...내가 때려치면 되지 않냐며 또 그렇게가버렸습니다...돈은 어떻게든 갚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집으로 찾아갔습니다...와이프가 사정을 하더라구요...제발 등기는 하지 말아달라....노예계약이라도 하겠다 하더이다...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며 그동안살아왔던 얘기를 하면서,,,사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또 저렇게 집으로 오면내가 이혼하겠다...사정을 했습니다...또 믿었죠...그렇게 4개월을 50만원씩,,,이자 20만원씩공재했습니다....저는 회사 사무실과 집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것이8000만원 햇살론,,,기타 캐피탈까지 하면 1억4천 정도 됩니다...건물 가액은 2억정도 이구요...한달 이자만 200만원 가까이 지불합니다...저도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저 2000만원 만드느라사채까지 빌렸습니다...한달 이자만 40만원 이죠...이렇게라도 직원을 돕고 싶은것은가족이기 때문입니다...직원이라고는 한명 뿐인데,,,항상 가족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오늘 비가 왔습니다...현장은 일을 할 수가 없었죠...해서 내부에서 판넬일을 할게 있어그거 하자고 했습니다...비가오는 날은 쉬어야 된답니다...해서 일단 가보자...자재가 들어가고사람이 더 들어가야 할 힘든일이면 내가 내일 사람들을 불러 하겠다...또 집으로 갔습니다....전화 안받습니다...집 문도 안열어 줍니다...건축회사에 특성상 일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쉬는날이 없습니다...일주일에 딱 일요일 하루 쉽니다...여름휴가는 5일 입니다....명절때는 당연히 쉽니다...명절때 연휴가 있으면 다 쉬게 해줍니다...일을 많이 하는것 같죠?? 겨울에는 건축일이 없습니다...올해 겨울에만 해도 거의 2개월을거의 일하지 않았습니다...2시면 퇴근하고 토요일도 쉬었습니다...4년간 딱 2일 일요일에 일했습니다...사정사정 했죠...물론 일당으로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시작할때부터 봉고차를 하나 주었습니다...출퇴근은 물론이고 맘대로 타라...올해만 해도 벌써 두번이나 차사고가 나서 병원에 3-4일간 입원했죠...현장은 일을 못했죠...뒤에서 받은겁니다...보상도 받았겠죠...잔소리 한번 안했습니다....월급은 매년 20만원씩 올려줬습니다...매달 1일 단 하루도 늦지않고 대출을 받아서라도꼭 해줬습니다....4년간 가불을 해가지 않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두말안하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가불해주었습니다명절때와 휴가때 50만원씩 챙겨줬습니다...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흔히들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직원들이 말하는 회사의 횡포...이게 갑질입니까?? 누가 갑이죠???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지장과 사인을 받은가불집행확인서,,,근로계약서,,,지인에게 써준 차용증,,,이렇게 있습니다...내가 굶어 죽어도 돈은 필요없습니다...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무단 결근하고 해고 당해 가불해간 것 돌려달라 소송하니...부당해고라고 해고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 직원이 승소하였답니다...지금의 노동법은 아무리 고심하고 알아봐도 근로자에 편입니다...기업의 횡포에 대해힘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건축주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내일 당장 일에 매진해야 하는데,.,,,이거 해결되면 저도 회사 때려칩니다...사람 쓰는거 더러워서 못해먹겠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골에서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명을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건축회사의 특성상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모든 인원들은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그중 한명은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직원 등재는 하지 않았구요...
그렇게 일 한지 4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직원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35만원에 기타 수당은 인센티브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밖에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준한다는 내용입니다...월급은 280만원에서 지금은 340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가불해 간 금액이 최종 1000만원 가량이 되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가불집행확인서,,,내용은 매년 지불하는 퇴직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고 퇴직금은 한달 월급입니다...그렇게 매년 상환받아 남은것이 1000만원 가량입니다...
한가지 더,,,집을 사겠답니다...2000만원이 부족하답니다...저는 빌려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빌려 주었습니다...송금내역은 지인의 계좌에서 직원의 부인통장으로
직접 보냈죠...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3개월 후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겁니다...
본인과 부인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월급을 딸의 통장으로 일정금액 송금하여 딸이 우리 회사에 취업한 것 처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그 중간에 이 직원이 원래 욱하는게 있어...
때려친다고 일하다말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가서 달랬죠...잘해보자...잘하겠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송금한 금액이 적어 대출이 안된다고,,,약 30만원 가량을 매달 더 넣어야 대출이 된답니다...
어차피 월급으로 집행되는 돈이기에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
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이자는 제가 내 주었습니다...우리 직원이니까요...
대출이 안된답니다....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정책때문이라고 하네요...
언성이 높아지겠죠...당연히 그 지인과 저는 말하지 못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그냥 소개만 해주었으니까요...도의적인 것과 그동안에 친분을
생각하여 제 집을 가등기 해주었습니다...그래도 우리 직원이니까요...
직원은... 이제 아들도 군대가고 딸도 취업하고 돈 들어갈데가 없으니 월급에서 공재를 해줘라...
열심히 하겠다...합니다...그래서 그럼 너도 나에게 집을 가등기 해줘라...했더니 못해주겠답니다...
만약에 제가 나쁜마음을 먹으면 어쩌냐는 겁니다...내가 때려치면 되지 않냐며 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돈은 어떻게든 갚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와이프가 사정을 하더라구요...제발 등기는 하지 말아달라....
노예계약이라도 하겠다 하더이다...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며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서,,,사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또 저렇게 집으로 오면
내가 이혼하겠다...사정을 했습니다...또 믿었죠...그렇게 4개월을 50만원씩,,,이자 20만원씩
공재했습니다....
저는 회사 사무실과 집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것이
8000만원 햇살론,,,기타 캐피탈까지 하면 1억4천 정도 됩니다...건물 가액은 2억정도 이구요...
한달 이자만 200만원 가까이 지불합니다...저도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저 2000만원 만드느라
사채까지 빌렸습니다...한달 이자만 40만원 이죠...이렇게라도 직원을 돕고 싶은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직원이라고는 한명 뿐인데,,,항상 가족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현장은 일을 할 수가 없었죠...해서 내부에서 판넬일을 할게 있어
그거 하자고 했습니다...비가오는 날은 쉬어야 된답니다...해서 일단 가보자...자재가 들어가고
사람이 더 들어가야 할 힘든일이면 내가 내일 사람들을 불러 하겠다...
또 집으로 갔습니다....전화 안받습니다...집 문도 안열어 줍니다...
건축회사에 특성상 일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쉬는날이 없습니다...일주일에 딱 일요일 하루 쉽니다...
여름휴가는 5일 입니다....명절때는 당연히 쉽니다...명절때 연휴가 있으면 다 쉬게 해줍니다...
일을 많이 하는것 같죠?? 겨울에는 건축일이 없습니다...올해 겨울에만 해도 거의 2개월을
거의 일하지 않았습니다...2시면 퇴근하고 토요일도 쉬었습니다...
4년간 딱 2일 일요일에 일했습니다...사정사정 했죠...물론 일당으로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시작할때부터 봉고차를 하나 주었습니다...출퇴근은 물론이고 맘대로 타라...
올해만 해도 벌써 두번이나 차사고가 나서 병원에 3-4일간 입원했죠...현장은 일을 못했죠...
뒤에서 받은겁니다...보상도 받았겠죠...잔소리 한번 안했습니다....
월급은 매년 20만원씩 올려줬습니다...매달 1일 단 하루도 늦지않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해줬습니다....
4년간 가불을 해가지 않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두말안하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가불해주었습니다
명절때와 휴가때 50만원씩 챙겨줬습니다...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흔히들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직원들이 말하는 회사의 횡포...
이게 갑질입니까?? 누가 갑이죠???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지장과 사인을 받은
가불집행확인서,,,근로계약서,,,지인에게 써준 차용증,,,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돈은 필요없습니다...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무단 결근하고 해고 당해 가불해간 것 돌려달라 소송하니...
부당해고라고 해고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 직원이 승소하였답니다...
지금의 노동법은 아무리 고심하고 알아봐도 근로자에 편입니다...기업의 횡포에 대해
힘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건축주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내일 당장 일에 매진해야 하는데,.,,,
이거 해결되면 저도 회사 때려칩니다...사람 쓰는거 더러워서 못해먹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