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인턴 합법인가요?

무급인턴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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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3월 말일부터 4월 중순까지 인턴으로 사단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해외무역 업무에 6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봉 3천 이상이라는 공고를 보고 갔습니다.
업무시간은 9시부터 6시라고 적혀있었으나
면접 때 듣기로는 "그런걸 물어보는 애들이 제일 싫다"라 대답하셨고,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라며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인턴근로계약서이 연봉이 적혀져있지않았고
나중에 따로 물어보았을 때 정규직 전환 시 3천이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인턴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턴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연봉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노동법기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업무는 해외무역 마케팅업무 보다는 비서업무를 강조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문자와 전화로 업무보고처럼 하게 하였습니다.
해외무역/마케팅업무는 하지 못할 정도로 비서대행 업무를 시켰고, 르윈스키 추문 당시 그 CCTV 내용이야기를 들먹이며 힐러리클린턴 같은 여자가 되어야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과 30살 이상 차이나는 부부 및 그 어린딸 이야기를 하며 어린아이가 자신을 부르며 껴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껴안기도 했고, 늙은 80대 외국총리와 20대 여성이 결혼한 이야기를 저와 단둘이 있을때 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저와 다른 남자인턴을 데리고 자신의 자택으로 "스트레스를 풀러 기분전환 겸 산책하러 왔다"며 도시외곽의 자택으로 차를 타고 데리고 가서 자신의 자택을 30분간 청소 시키고, 자신은 운동하러 갔습니다.
공고업무와 다른점, 성희롱이나 성추행적인 부분으로 한 번 마찰을 겪은 후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인턴과 저는 오전 8시나 8시 반까지는 꼭 출근하여야했고 6시에 퇴근한 적은 없습니다.
매일 오전 업무회의를 하여야했고,
보통 오후 8시에 퇴근해야 할 정도로 업무를 주었으며 사단법인이었으나 지사라 그런지
인턴 이외에 정규직은 없었습니다.
자리는 5개가 있었으나 정규직이 해야할 일까지 인턴 두명이서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다른인턴의 월급지급이 되지않아 회의시간에 물어봤는데, 매달 10일이 월급지급일이고 그런건 회의시간에 물어보는게 아니라고 일축당했습니다.
그 인턴은 지난달월급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제가 5월 10일으로 월급일이었는데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그만둘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당시 매번 출퇴근 문자에 오던 답장은 없었고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두서없습니다만,
2016년 1월 31일부터 인턴에 관한 법령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익일부터 적용할 지침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거니와
제 근로시간이 현 노동법 기준로 합법적이었는지, 그리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까지 무급인턴이 합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