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질병,부상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10일까지 제출 요구,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자 자격 변동 있을 수 있다 통보.수급액 조정도 아니고.......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가 막막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그런데 신청할 당시와 달리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하면 제출하라는 통고를 4년 전부터 매년 겁에 질리도록 받고 있는 중이다.왜 겁이냐 하면 정신병원 강제납치 입원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그것을 사유로 생게비 지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비자발적 실업에 의한 무재산과 무자가용이나 현재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 생활 중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고 10여 년을 잘 살아왔고 1년에 3~4개월씩은 입사,퇴직하는 일을 반복하여 그나마 그 돈 안에서 근근히 생활해 왔다.문제는 정신병원 피해로 인하여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차비와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 유지가 필요한 지경이 되어 도저히 취업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정신병원 기록에 있지 않아도 생계비 지원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기에 신청을 한 것이다.취업이 보장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비자발적 실업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보장이 확실히 되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규직이 아닌 이상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왜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비자발적 실업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생계비가 37만원이면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여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것이 월 소득으로 훨씬 이득이다.젊은 사람이 왜 생계비 받자고 일을 포기하겠는가?
그래서 보통은 취업사실만 확인하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그만이다.불필요한 서류를 떼러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혔던 정신병원을 다시 찾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미친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고 연결되게 하려는 범죄 아닌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이 세상에서 정신병원을 아예 없애든가 생계비 지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없애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폭력이고 무고이고 범죄이다.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것인가?
P.S.게다가 정신신경계라는 말은 사회학에서는 없는 말이다.의학에서도 없는 말이다.남의 정신을 누가 판단한다는 얘기인가? 업무 기준 특정업무수행능력과 같은 자신의 일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와는 관련이 없는 헉력측정과 같은 것이다.그것도 아니고 병이 있다고 이 세상 모든 일을 못한다고 말이 되는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면 아무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취업이 안될 수 밖에 없고 사회생활을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닌가? 이것이 명예훼손이지 무엇인가?
또한 나의 노모가 이 일에 대하여 핑계가 되고 있고 동거인으로 나를 미쳤다고 한 장본인이며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게 만든 사람인데도 현재 84세이고 이 일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법적으로 따지면 친고죄를 범한 것이다.사실은 그렇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사무소 고혜숙 주무관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요구의 불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질병,부상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10일까지 제출 요구,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자 자격 변동 있을 수 있다 통보.수급액 조정도 아니고.......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가 막막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그런데 신청할 당시와 달리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하면 제출하라는 통고를 4년 전부터 매년 겁에 질리도록 받고 있는 중이다.왜 겁이냐 하면 정신병원 강제납치 입원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그것을 사유로 생게비 지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비자발적 실업에 의한 무재산과 무자가용이나 현재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 생활 중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고 10여 년을 잘 살아왔고 1년에 3~4개월씩은 입사,퇴직하는 일을 반복하여 그나마 그 돈 안에서 근근히 생활해 왔다.문제는 정신병원 피해로 인하여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차비와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 유지가 필요한 지경이 되어 도저히 취업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정신병원 기록에 있지 않아도 생계비 지원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기에 신청을 한 것이다.취업이 보장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비자발적 실업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보장이 확실히 되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규직이 아닌 이상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왜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비자발적 실업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생계비가 37만원이면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여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것이 월 소득으로 훨씬 이득이다.젊은 사람이 왜 생계비 받자고 일을 포기하겠는가?
그래서 보통은 취업사실만 확인하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그만이다.불필요한 서류를 떼러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혔던 정신병원을 다시 찾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미친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고 연결되게 하려는 범죄 아닌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이 세상에서 정신병원을 아예 없애든가 생계비 지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없애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폭력이고 무고이고 범죄이다.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것인가?
P.S.게다가 정신신경계라는 말은 사회학에서는 없는 말이다.의학에서도 없는 말이다.남의 정신을 누가 판단한다는 얘기인가? 업무 기준 특정업무수행능력과 같은 자신의 일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와는 관련이 없는 헉력측정과 같은 것이다.그것도 아니고 병이 있다고 이 세상 모든 일을 못한다고 말이 되는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면 아무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취업이 안될 수 밖에 없고 사회생활을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닌가? 이것이 명예훼손이지 무엇인가?
또한 나의 노모가 이 일에 대하여 핑계가 되고 있고 동거인으로 나를 미쳤다고 한 장본인이며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게 만든 사람인데도 현재 84세이고 이 일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법적으로 따지면 친고죄를 범한 것이다.사실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