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아버지의 소송,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가지금그래어이가없네2016.05.19
조회1,132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24살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집안문제가 이번에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야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증인으로 참관하지만 아무런 법률 지식을 몰라 도움을 받고자,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할지 몰라 글을 쓰게 됬습니다. (지식인에도 같은 글을 올렷으니 혹시 법률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답변을 달아주세요.)

 

먼저 저의 가정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네명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 이혼하셨고 누나와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2.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셨고, 지병도 있으셨습니다. (급성신부전) 그래서 저는 교육과 의료혜택과 함께 복지관에서 후원금도 받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3. 이혼 후, 아버지는 가끔씩 집에 오셨지만 일체 아버지의 금전적인 도움은 없었으며, 오히려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렸던 누나와 저에게 (내 자식이 아니다. 어머니가 다른남자를 만났었다.)라는 말들을 수시로 했으며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날에도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와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4.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와 누나는 이모, 이모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매의 뜻이었고,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저와 누나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등록되어, 여전히 교육과 의료 등에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가 성인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의 만남을 일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아버지는 돈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하지만 어렸던 저희도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그런데 1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아버지는 이모와 외할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녀 간의 정을 끊게 한 정신적인 피해와, 소년 소녀 가장으로써 받은 다른 혜택을 이모와 이모부가 강탈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아버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지속되어 법정에 가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만남을 거절한것도, 함께 살기를 거절한것도 모두 저와 누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단 한번도 제대로 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누나는 그 사실이 불안했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저희를 챙겨주었던 이모, 이모부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는 대학까지 잘 나와 누나는 현재 좋은 회사에 취직, 저는 취업준비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아버지는 과연 무엇 때문에 소송을 거신걸까요? 목적은 돈인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아버지는 10년동안 이모, 이모부가 우리를 이용하여 돈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소년 소녀가장으로써 시자체에서 지급되는 돈을 강탈했다는 이유로요. 저희가 이모부와 살고나서 이사를 하게 된 것과, 차를 구입한 것  모든 것에서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어렸기에 그 돈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이 돈들의 출처는 지금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저축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지요.

 

 만약에 이모, 이모부께서 이 돈을 사용하셨다면 그 돈을 아버지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저와 누나는 이모 이모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필요한 용돈은 반드시 이모나 이모부께 받아고요.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이 힘이 드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1.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사별. 같이 살지 않은 아버지인데 지난 10년동안의 혜택을 아버지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애초에 사용을 이모, 이모부가 했더라도 그것이 나와 누나의 문제이지 왜 아버지께서 소송을 거는지 도통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일까요?)

 

 2. 시에서 받았던 수급권에 대한 돈을 제가 열람해볼 수 있나요? (저 혼자만 조용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솔직히 양심상 이모, 이모부께 그 돈들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사랑받고 크지 못했을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나간 일들에 대해 저도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연 지난 10년 간 내가 몰랐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알아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떠나 저와 누나는 이모와 이모부 밑에서 부족함없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버지의 소송하나가 주위를 어렵게 하네요. 아버지와 최근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소송을 거셨느냐고요. 그런데 그냥 호적에서 파줄테니 연락하지 말아라는 식의 통보만 오고 끊어버리시네요.

 

 지난 10년간 당당히 누나와 제 앞에 서지도 못했던 분이 이제와서 저와 누나를 이모와 이모부가 착취했다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니 너무나도 우습기만하네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게 된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