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전화와 차량 이용 정신병원 공갈협박,납치강금 위협

이명숙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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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노모의 습관적 전화기 사용으로 늘 겁에 질려 살고 있다.7차례나 강제입원 피해를 입었었고 그 중 나중의 네차례가 차량납치강금이었다.

오늘 확실히 깨달은 것이 바로 공갈죄이다.

공갈이란 거짓말이란 의미로도 어의축소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범죄행위이다.최고 형량이 아마도 사형일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비밀무기로 협박을 한다면 그것은 공갈협박이 될 것이다.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다.그러나 아마도 어의상 맞을 것이다.

요즘 공공기관과 방송에서 방송인이 가짜이며 공갈죄에 해당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의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나와 같은 (정신)병원 피해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신병원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한다.물론 (정신)병원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정신보건 등이 모두 같은 뜻이다.

(정신)병원은 험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인신침해,인신공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