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우선돌봄지원기준.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근로능력평가

이이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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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택은?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하며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합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과의 비교

차상위계층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자,만18세미만인자

2.차상위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장애등급3급 4급 5급 6급

3.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부터~만64세 근로능력이 있는자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차상위 우선돌봄은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되구요
우 선돌봄 차상위’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여부 판단 하구요 특별한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대입 기회균형선발 등이 지원됩니다(위기준에 해당 된다면 신청 하시면 됩니다)

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만18세미만 대학생인경우 만22세미만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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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이란?

 

2. 보장가구 단위

1) 원칙

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④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가구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2)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가구분리 가능,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가구분리 가능

*중증장애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3.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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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우선돌봄지원기준.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근로능력평가

차상위계층은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2000CC이하일 것

  (일반인 차상위 계층은 자신명의의 차가 있으면 안됨)

2. 호적등본상 가족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3.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록이 남는 소득)

4. 호적상 가족들의 재산 총액(집, 토지 등)이 8,500만원 이하일것

5.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2016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등 지원 내역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 으로 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50%의60% 이상)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근무시간 :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근로

임금 : 1일 44,640원

시급 5,580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산업통상

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물품지원 :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

고 있는 가구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2천원 한도

주민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제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주민센터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기초수급자 : 45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45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입기회균형선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회균형선발 자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원(5만원 한도)

온라인 발급 (www.문화바우처.kr/☎ 1544-7500)) 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클리어쾀 TV 시중가의 약 70%에 구매 가능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케이블 방송상품 이용 가능

02)737-2763으로 전화 신청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업참여 일급 48.5∼53.5천원/일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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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아래와 같이 차상위 계층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지원내용 

 주거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자격부여 및

물량 할당

 교육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완화

 금융

 희망홀씨론,사회초년생현물급여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통신,에너지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1,3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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