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방부제투여방법으로배우자의얼과혼과정신을빼앗아강제혼인유지

이명숙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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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몸에 방부제 투여,공기에 방사능 가스 오염 방법으로 배우자의 얼과 혼과 정신을 빼앗아 강제 혼인 유지

배우자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것이며 즉시 이혼을 강제해야 한다.사회적 약자인, 저항력이 없는 한 개인이 타에 의해 완전조종 상태에 놓일 수 있다.심각한 강력범죄인 것이다.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또한 포함된다.

본인이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먹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다른 가족이 알고 있다하여도 도저히 본인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나는 마흔 네 살 미혼여성.현모양처가 꿈인 사람이다.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결혼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업친데 덥친 격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봐 걱정을 해야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수시로 장모를 보겠다고 또는 여름 휴가를 보내겠다고 전화를 해대고 우리집에 며칠씩 묶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현상에 빠져 있다.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범인이 누구이겠는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계속되는 만행에 치가 떨린다.